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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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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12.10()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4.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원안 가결 (10)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정부안 수정 가결 (2)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부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삭제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ISA 세제지원 확대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현행) 납입한도: 2천만원(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현행 유지

* (현행)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현행 유지

*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현행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현행 유지

*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최저 과표구간) 1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현행 유지

*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현행 유지

      ④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