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95조 신설)
현 행 |
개 정 |
<신 설> |
□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법 제12조 제3호)
현 행 |
개 정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 비과세 한도 폐지
¡ ➀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➁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➂공통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개정이유> 출산,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법 제59조의2)
현 행 |
개 정 |
□ 자녀세액공제
¡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
¡ (공제대상)
<추 가> |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
¡ (공제대상)
- 손자녀 |
<개정이유> 출산, 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 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4.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제59조의4)
현 행 |
개 정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 설> |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액) - (좌 동) - (좌 동)
- 3천만원 초과 : 40% (2024.12.31.까지)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제59조의4, 조특법 시행령 제117조의 3)
현 행 |
개 정 |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추 가>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①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② ➀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좌 동)
¡ (공제한도) 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② (좌 동) |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제126조의 2)
현 행 |
개 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신 설>
¡ (적용기한) ’25.12.31. |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 (좌 동)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 : 100만원)
¡ (좌 동) |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