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 11월 20일)
Ⅰ. 배경
□ 비상장회사(발행인)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매출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유가, 코스닥, 코넥스)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장외
거래, K-OTC 등)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
◦ 주주도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발행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주 모두 자본시 장법 위반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출로 인한 간주 모집 등 위반 구조
□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①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 후속적으로 ②간주모집 규제*와 ③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 과거에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
더라도 모집으로 간주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 §2-2)
** 주권상장법인, 모집·매출(1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의 소유자 수
500인 이상 법인 등은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따라서 공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발행인·매출인·투자자가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위반 현황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Ⅱ. 위반 현황
1. 위반 원인 분석
□ 발행인의 위반 경위
◦ (매출사실 부지) 주로 Pre-IPO 단계에서 투자조합, 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자 등으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이 사후에 일반투자자에게 매출 되었
으나, 매출인이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음에 따라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후속적 간주모집 위반) 회사는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이후의 증권 발
행을 사모(간주모집 미해당)로 판단하여, 증권 발행시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 매출인의 위반 경위
◦ (매출 관련 법규 부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는 발행인이 부담하
나, 발행인의 신고서 미제출 시 매출인도 법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도, 법상 의무를 간과하였습니다.
2. 주요 위반 및 투자자 피해 사례
□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및 간주모집 위반) 비상장회사(자산 110억원) 甲은 주주 A가 甲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아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甲은 주주 A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 받게 되어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
권에 대하여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사모 발행으로 오인한 결과, 69억원을 모집하
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
[위반결과] 발행인(甲)에게 과징금 9,000만원, 매출인(A)에게 과징금 2,140만원
□ (매출인 증권신고서 위반) 투자자 B는 소규모 비상장회사(자산 159억원) 乙과
신주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乙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乙에 알리지 않음
◦ 투자자 B는 乙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서 제출 의무는
법상 乙이 부담하므로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도 乙만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538인에게 乙주식을 매각
[위반결과] 매출인(B)에게 과징금 4,060만원
□ (투자자 손실) IPO를 준비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길 희망하는 일반투자자 C*는 비상장회사 丙의 주주 D(매출인)의 제안으로 D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수(주당 7,900원)하였으나,
* 丙의 주주 D는 C를 포함하여 총 121인에게 주식을 매출
◦ 丙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IPO계획 등 회사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 투자자(C)가 丙주식에 투자한 후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상장하였고, 상장 후 주가
는 인수가격에 미달하는 등 오랜 기간동안 투자손실
Ⅲ. 회사(발행인)·매출인·투자자 유의사항
□ (회사, 발행인)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명의개서 대리인 등에 요청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주주 수가 큰 폭으로
변동했을 시 매출 발생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간주모집 규제 등 후속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수준이 중대해지고(과징금 상향),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의 지속
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인) 신고서가 미제출 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경우, 매출인에 대해서도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발행인이 작성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매출인이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투자
자를 유인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부정거래(자본시장법 §176)나 무인가 투자매매업(§11)에 해당할 소지
◦ 따라서 매출인은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만일 당해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
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누락에 대하여 회사·매출인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
니다. (법 §125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