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7.25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하였습니다. 2024년 세제개편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법인법·조특령)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3→5년)
*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
¡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연장(3→5년)
*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 적용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① (인건비*)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 (현행)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인정
(일반 R&D와 동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 R&D 공제율 적용)
② (기타비용) 시설 임차료 등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
*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 (현행) 인건비 외 시설임차료 등 비용은 일반 R&D 공제율 적용
§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R&D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인정 범위 확대*
* (현행)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 (개정안) 목적 제한 폐지
③ (인력개발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예: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에 대해 공제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특법)
¡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 추진
①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상시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등 제외 근로자 |
→ |
계속고용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 근로자 |
|
기간제(1년↑), 단시간(주 15시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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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력고용 |
기간제(1개월↑), 단시간(전체) 등 계속고용 이외의 고용(일용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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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기간제(1년↓), 초단시간(주 15시간↓) |
||||
→ |
§ (계속고용)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여,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
§ (탄력고용)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② 사후관리 폐지,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 제도 간소화
§ (사후관리 폐지)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 유지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하여 고용 유인 제공
* (현행)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 감소시 추징 →
(개정안)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 고용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
§ (고용인원 계산*)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
* (현행) 월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최소 고용증가 기준) 고용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중견・대기업의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 설정(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2) 기업 경쟁력 제고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다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령)
*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보아 분할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 부여
¡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
¨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상증법·령)
¡ ①밸류업·②스케일업·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 (대상 확대)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공제한도 상향) ①밸류업, ②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 가업영위기간 10년/20년/30년 이상: 300/400/600억원 → 600/800/1,200억원
§ 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구분 |
세부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필요) |
① 밸류업 우수기업 |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
② 스케일업 우수기업 |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② 5년간 (’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
③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3) 기업 경쟁력 제고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조특법)
¡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요건) ①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②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③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 자사주소각 금액
③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공제 대상 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공제율) 5%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10%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자) 14% → 9%,
(종합과세자) 최고 45% → 25%,
§ (적용기간)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2. 민생경제 회복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ㆍ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공제금액(첫째 / 둘째 / 셋째, 만원) : (현행) 15 / 20 / 30 → (개정안) 25 / 30 / 40
3.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현행 |
⇨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이하 |
30% |
|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
30억원 초과 |
50% |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현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개정안)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 자동차ㆍ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ㆍ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과다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현행) 금융ㆍ일반지주회사 →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2) 비과세·감면 정비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납부하는 경우 ① 소득세액의 5%를 공제(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② 조합에 교부금 지급(납부세액의 2~10%)
¡ (근로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 조정*
* (공제율) 소득세액의 5%→3% (교부금) 납부세액의 2~10%→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조특법ㆍ령)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이전 감면 적용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
3) 세원투명성 제고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현행)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 (개정안)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 판정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 법인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을 동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가 부담할 의무
¡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
* (현행)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국조법·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①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②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과소ㆍ미신고>(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원 상한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
<거짓ㆍ미소명>(현행) 위반금액의 20%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현행)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적용기한 10년)시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적용기한 15년)시 해당 결손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적용중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 축소(조사 15일 전 → 7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