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4.7.5]
1.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후 점검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
□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
□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
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으며,
◦ 합병등의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 사례를 다수 확인
□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
◦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23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지도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7.23.(화)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회계 심사·감리제도,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등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및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
2.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가. 재무사항
□ (점검 대상)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총 258개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
◦ ’24.2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예고한 12개 항목*을 중점 점검
*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참고
□ (주요 미흡항목)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에 대해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①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관련하여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 누락
<미흡기재 사례>
‣ (대손충당금 관련)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미기재
‣ (재고자산 관련)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재고자산 실사현황* 등 미기재 * 실사일자,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기타 재고자산의 담보제공여부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해 기재 누락
<미흡기재 사례>
‣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등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연결·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음 |
③ 감사용역과 관련한 감사보수·감사시간의 기재 누락
<미흡기재 사례>
‣ 감사계약 시점과 실제 수행된 시점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를 누락
|
④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기재 누락
<미흡기재 사례>
‣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누락(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
⑤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재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등 기재 누락
<미흡기재 사례>
‣ 별도재무상태표에 종속・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등) 누락
|
※ 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 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 감사보고서 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을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할 필요 |
나. 비재무사항-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점검 대상) ’23년중 증권 발행 법인 중 과거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었던 법인 등 총 112개사를 선정
◦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재내용 점검
1)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 (주요 미흡항목) ① 조달자금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또는 ②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계획을 미기재하거나 ③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
① 조달금액과 사용금액 간 차이, 계획상 사용용도과 실제 지출내용 간 차이 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기재하거나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미사용 했다고만 기재
<미흡기재 사례>
‣ (A기업) 운영자금 45억원을 미사용하여 금액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차이발생사유를 미기재 ‣ (B기업) 운영자금 90억원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일부 사용하였음에도 차이발생사유를 미기재 ‣ (C기업) 운영자금 75억원을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미사용했다고만 기재 |
② 사업보고서에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계획을 모두 미기재 하거나
둘 중 하나만 기재
<미흡기재 사례>
‣ (D기업) 운영자금을 타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였고 미사용자금은 보통예금 등에 보관중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향후 사용계획을 미기재 |
③ 동일한 발행건에 자금사용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용목적별로 사용내역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한 행에 모든 사용금액을 기재
<미흡기재 사례>
‣ (E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에도 금액을 합하여 기재 |
2)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주요 미흡항목) ① 실투자기간, ② 운용상품명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① 실투자기간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계약기간으로 오기재
<미흡기재 사례>
‣ (F기업) 작성기준일 현재 실투자기간이 4개월임에도 계약기간인 1년으로 기재 |
② 운용상품명에는 운용상품의 전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축약하여 기재
<미흡기재 사례>
‣ (G기업) 운용상품명에 증권명이 아닌 AB단기사채 발행인명만 기재 |
다. 비재무사항 – 합병등의 사후정보
□ (점검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스팩합병 상장기업 중 ’23년을 실적 추정기간의 1차연도* 또는 2차연도*로 산정한 31개사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11-4-8②)이 1차연도 및 2차연도의 예측치와 실적치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
◦ 예측치·실적치 등 기재 여부, 괴리율 수치부호 등 기재 적정성 및 항목별 괴리율 발생 원인 등 기재 충실도를 점검
① 예측치·실적치 등 기재 여부
□ (주요 미흡항목)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를 미기재하거나 합병등의 사후정보 1차연도 기산점을 오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시 1차연도를 영업실적 추정기간의 1차연도가 아닌
사업보고서 대상연도의 1차연도로 기재
<미흡기재 사례>
‣ (H기업) 합병 당시 ’22∼’26년의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으나, ’23년 사업보고서상 예측치와 실적치의 1차연도를 ’23년으로 기재하여 ’22년 예측치실적치 등 미기재 |
② 괴리율 수치·부호 등 기재 적정성
□ (주요 미흡항목) 괴리율 산정시 기준재무제표를 잘못 선정하거나 괴리율 수치 및 부호를 오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합병 당시 비상장법인의 예측치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추정하였음에도 실적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오기재
◦ 괴리율 산식[(예측치-실적치)/예측치X100%]이 작성지침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이
를 반대로 산정하거나, 예측치와 괴리율을 과소하게 기재
<미흡기재 사례>
‣ (I기업) 실제 영업이익 괴리율은 48%(별도예측치별도실적치)였음에도 27% (별도예측치·연결실적치)로 과소기재 ‣ (J기업) 영업이익 예측치를 과소하게 기재하여 실적치가 예측치에 미달 (△339백만원)하였음에도 초과(+12백만원)한 것으로 오기재 |
③ 항목별 괴리율 발생 원인 등 기재 충실도
□ (주요 미흡항목)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을 상세하게 별도로 기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미기재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미흡기재 사례>
‣ (K기업) 매출액 괴리율이 약 49%였음에도 상세한 분석 없이 고객 사정에 따라 매출 인식이 지연되어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하였다고 기재 ‣ (L기업) 영업이익 괴리율이 약 48%였음에도 거시적 요인(중국의 장기적 경기침체 및 러·우 전쟁 등)만을 괴리율 발생원인으로 기재 |
※ 비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① 발행공시*와 사업보고서간 자금사용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② 자금사용계획의 ‘사용용도’와 실제 자금사용 내역의 ‘내용’은 시설자금(공장 건설), 운영자금(임금 지급) 등과 같이 자금사용 상세내용을 기재할 필요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조달자금 중 미사용자금이 있는 경우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미사용자금 운용내역을 반드시 기재
□ 합병등의 사후정보
◦ 공시정보 이용자가 합병등의 사후정보 내용을 통해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측치실적치 괴리율의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 |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14개 항목)
1. 재무공시사항(12개 항목)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1)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서식 §5-1-1, 2)
2)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서식 §5-5-1-1)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서식 §5-5-2)
4) 재고자산 현황 (공시서식 §5-5-3)
5) 수주계약 현황 (공시서식 §5-5-4)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항목)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공시서식 §5-3-2)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공시서식 §5-3-1 등)
(3)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1)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공시서식 §5-2-1-①-1, §5-5-1-4)
2)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
(공시서식 §5-2-1-①-2, 3)
3)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서식 §5-2-1-①-4)
4)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공시서식 §5-2-1-③)
5) 회계감사인의 변경 (공시서식 §5-2-2)
2. 비재무공시사항(2개 항목)
(1)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시서식 §5-7-3)
(2) 합병등의 사후정보 (공시서식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