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6.18.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u 기준금액 상향: 8천만원 미만 → 1억 4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 기준금액(4,800만원 미만) 유지
u 배제업종 조정: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u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2억원 → (’23.7월) 1억원 → (’24.7월~) 8천만원
u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u 품목 확대: 종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에서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u 유의사항: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됨.
¡ 홈택스 개선사항
u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개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u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일괄조회 시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