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4.5.3]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였습니다
◦ 금번 ’23년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3년간(’11년~’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을 공개
2.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번에 공개하는 ’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 6건으로,
◦ 이외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등으로 구성
3.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 (사실관계)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였음
*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이에 따라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여, 무자료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추어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하였음
◦ 또한, 회사는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하였음
□ (지적내용)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음
□ (시사점)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 동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사실관계) B사(이하 ‘회사)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하였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였음
◦ 이에 회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하였음
* 공사수익(누적) = 도급금액 X |
실제 투입원가 |
총 공사예정원가 |
◦ 임의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되었으며,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하였음
□ (지적내용) 회사는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하는 한편,
◦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하여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 (사실관계) C그룹은 C사(이하 ‘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사(계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E사(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 회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였음
□ (지적내용) 회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E사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 특히, 계약서상 중요 사항(예 : 행사가격)이 누락되었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4. 향후 계획
□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Database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붙임1)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붙임1.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매출·매출원가(6건)
1. FSS/2405-01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2. FSS/2405-02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3. FSS/2405-03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4. FSS/2405-04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5. FSS/2405-05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6. FSS/2405-06 매출 기간귀속 오류
□ 재고∙유형자산(2건)
1. FSS/2405-07 재고자산 과대계상
2. FSS/2505-08 재고자산 과대계상
□ 기타 자산∙부채(4건)
1. FSS/2405-09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2. FSS/2405-10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 계상
3. FSS/2405-11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 계상 오류
4. FSS/2405-12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 주석미기재 등(2건)
1. FSS/2405-13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2. FSS/2405-14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검색경로) 금융감독원-업무자료-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