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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 선임 필요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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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fss.or.kr]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합니다.

√’24.4.8.() 유튜브(검색어: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최초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선정주체,절차, 보고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들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 개요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서,

매년 5천개 이상(‘23 6,821)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추이()

구 분

21

22

23

외부감사대상*

33,250

37,519

41,212

신규 외감

5,182

7,964

6,821

외감 제외

3,676

3,695

3,128

* 외부감사대상 회사수는 매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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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동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신규 외감대상 중소기업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하여 법정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

 

                                                  (참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판단기준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아래 구분기준 중 하나에 해당)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소규모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

<2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12개월 미만 시 12개월로 환산

 

2. 설명회의 주요 내용

(감사인 선임제도)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

*①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 ② 외부감사인 선정 →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 ④ 외부감사 사후평가

(전자보고요령)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 (붙임 참조)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http://eacrs.fss.or.kr)으로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설명회 세부 내역

구분

주요 내용

감사인 선임제도

-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판단기준

- 감사인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

- 감사인 선정기준, 선정주체

- 감사인 선임보고, 사후평가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방법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소개

- 고유번호 발급방법

-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방법

 

3. 향후 계획

□ 유튜브*, 금융감독원(www.fss.or.kr) 업무자료-회계,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정보마당-유관기관공지,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알림마당 교육자료, 동영상 등 게시

* 검색어금융감독원‘, www.youtube.com/fsskorea

아울러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전화문의 : (02) 3145-7763/7767

(붙임)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방법

1. DART 접수시스템(https://filer.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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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2. 화면 상단의회사·제출서류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감사인 선임보고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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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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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외부감사 FAQ → 2024년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강의자료(80)를 참고

 

4.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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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창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첨부문서창이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5. 제출 후접수현황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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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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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수정 대상 서류선택수정(재제출) 클릭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 기준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