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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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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수정하여 2024 2 29일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1083)

당 초 안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적용시기 조정

¡ (좌 동)

¡ 2024 1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정이유> 노후 주거안정 강화

 

2.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일부 사업장 이전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3. 3.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법인령 §21)

당 초 안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현행 유지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4.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자 신설 )

당 초 안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면제 범위 명확화

¡ (좌 동)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ㆍ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분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5)

당 초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일 조정

¡ (좌 동)

¡ 24.6.1.부터 시행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