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수정하여 2024년 2월 29일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
수 정 안 |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
□ 적용시기 조정
¡ (좌 동)
¡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수정이유> 노후 주거안정 강화
2.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
수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
□ 일부 사업장 이전∙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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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3. 3.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법인령 §21)
당 초 안 |
수 정 안 |
□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
□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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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4.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
당 초 안 |
수 정 안 |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
□ 면제 범위 명확화
¡ (좌 동)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ㆍ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분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당 초 안 |
수 정 안 |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 공포일부터 시행 |
□ 시행일 조정
¡ (좌 동)
¡ ‘24.6.1.부터 시행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