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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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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28~3.13.)·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 322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

¡ (개정)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 54개 시설로 확대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개정)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 확대4)하여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칙·소득칙·법인칙·부가칙·관세칙)

¡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2.9%

¡ (개정)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3.5%

¡ (적용시기)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법인칙)

¡ (현행)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 (개정)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5) 적용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면세대상 확대(부가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서식 신설*(국조칙)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신고서

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26.6월 최초신고)를 위한 전 세계 공통 신고 서식(GIR: GloBE Information Return)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