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현 행 |
개 정 안 |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일) ’25.1.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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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2.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10)
현 행 |
개 정 안 |
□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 (공제방식) 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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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분 공제율 조정
¡ (좌 동)
¡ 증가분 공제율 1년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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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91의18, §129의2)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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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
¡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납입한도) 1억원 (연 2천만원) ¡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 (9%)
<신 설> |
¡ (좌 동)
¡ (좌 동)
¡ 2억원 (연 4천만원) ¡ 500만원 (서민·농어민 1천만원)
¨ 국내투자형 ISA신설* *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 (가입대상) 일반 ISA와 동일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에 일정비율(대통령령) 이상 투자
¡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1천만원 (서민, 농어민 2천만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없이 14% 분리과세 |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확충
<적용시기> 법 시행 전 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4)
현 행 |
개 정 안 |
□ 임시투자세액공제
¡ (내용)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기본공제율 및 모든 시설투자 추가공제율 상향
¡ (공제방식) 당기분 추가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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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1년 연장
¡ (좌 동)
¡ (좌 동)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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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지원
5.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법 §98의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1)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구체적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① (양도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및 장특공제 상향 (최대 30%→80%)
② (종부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상향(9→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적용시기> (양도세)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6.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
¡ (공제한도)
¡ (적용기한) ’25.12.31. |
¨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좌 동)
¡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및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소상공인 매출회복 및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7.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특법 §109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지원요건)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
① ‘13.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3.12.31.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적용기한) 시행일~’24.12.31.
* 시행일 전일 이전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구입시에도 환급 |
<개정이유>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친환경 소비촉진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