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4.1.26]
주요내용
□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
□ 이에 ’21 및 ’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21 및 ’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과거 5년(’16~’20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약 43건) 대비 크게 감소
□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결산을 진행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주요 내용]
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규 미인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
ü 회사는 내부회계 관련 내규 마련 외에도 충분한 자원, 인력 등을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ü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필수 공시서류 및 공시 방식을 확인하여 정확히 공시
ü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 |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개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23.5.2.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운영)회사,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은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실태 보고, 평가, 감사(검토)의견 표명 등의 역할을 수행
◦구체적으로 ①회사의 내부회계 구축*, ②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③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외부감사인의 인증(감사 또는 검토)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 상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도 과태료(3천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됨(외부감사법 제47조 제2항)
Ⅱ. 점검결과 유의사항 안내
1.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공시 관련
◈회사는 자산총액 증가, 상장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
*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필요
[위반사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B사는 자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
◈회사는 자원‧인력 등을 충분히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충실히 갖추어야 함
[위반사례]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인력이 모두 퇴사하였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 ✓내부회계 도입 초기인 D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인력을 갖추지 못함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➊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➋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➌감사인 검토(감사)의견을 첨부
[위반사례]
✓E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운영실태보고서는 첨부하였으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
2. (대표이사‧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 관련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례]
✓F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였으나,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미이행 ✓G사 대표이사는 주총,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외부감사인) 의견 표명 의무
◈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
[위반사례]
H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 |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서 정의한 방식으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➊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➋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위반사례]
✓K사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표명함 |
Ⅲ. 향후 계획
□금감원은 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법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
◦또한, 최근 개정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 마련(‘23.12.29. 금감원 보도자료)
◦한편, ’23년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