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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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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4.1.26]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

이에 ’21 및 ’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21 및 ’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 14건으로, 과거 5(16~20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 43) 대비 크게 감소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결산을 진행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주요 내용]

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규 미인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

ü 회사는 내부회계 관련 내규 마련 외에도 충분한 자원, 인력 등을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ü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필수 공시서류 및 공시 방식을

확인하여 정확히 공시

ü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개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23.5.2.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운영)회사,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은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실태 보고, 평가, 감사(검토)의견 표명 등의 역할을 수행

구체적으로 회사의 내부회계 구축*,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외부감사인의 인증(감사 또는 검토)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 상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도 과태료(3천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됨(외부감사법 제47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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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유의사항 안내

1.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공시 관련

회사는 자산총액 증가, 상장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

*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필요

[위반사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B사는 자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회사는 자원인력 등을 충분히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충실히 갖추어야 함

[위반사례]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인력이 모두 퇴사하였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

내부회계 도입 초기인 D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인력을 갖추지 못함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감사)의견을 첨부

[위반사례]

E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운영실태보고서는 첨부하였으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2. (대표이사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 관련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례]

F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였으나,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미이행

G사 대표이사는 주총,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외부감사인) 의견 표명 의무

 

◈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

[위반사례]

H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서 정의한 방식으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위반사례]

K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표명함

 

. 향후 계획

□금감원은 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법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

또한, 최근 개정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 마련(‘23.12.29. 금감원 보도자료)

한편, ’23년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