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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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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3.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1083)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한도) 200만원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 (좌 동)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

 

2.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소득령 §117, 법인령 §94)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소득(법인)세액 (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단서 추가>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

¡ (좌 동)

- (좌 동)

- ,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23.8.8. 이후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소득법 §52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추 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좌 동)

- (좌 동)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령§502)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 업무전용보험가입

<추 가>

¨ 손금산입 요건 강화

¡ (좌 동)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 ’24.1.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3·§1674·§16710·§1671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지방저가주택 (주택 수에서도 제외)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 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

¡ (좌 동)

¡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 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6.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소득령 §2165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45 신설)>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 등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

행사지급받는 경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 주식기준보상 개념을 시행령에 위임

<신 설>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내국법인 임원 등인 경우

-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1)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 등인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1), (2)

주식기준보상의 정의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

<개정이유>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 중소중견기업

¡ 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

¡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추 가>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 내국법인

¡ (좌 동)

¡ (좌 동)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법인령 §21)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가산세 등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이 반출된 경우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 벌금, 과료, 과태료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 법령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추 가>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되는 범위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장애인고용부당금

<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확보

 

9.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법인령 §72⑤)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추 가>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10.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2⑤)>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신 설>

반환특례 사유

¡ 약혼자의 사망

¡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 (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2⑤)>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신 설>

가산세 면제 범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x ① x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110만분의 22

<개정이유> 수정신고 등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부가령 §42(1))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저술, 음악, 무용, 배우, 가수, 감독, 직업운동가 등

¡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면세요건 명확하

¡ (좌 동)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이유>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합리화

 

1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가령 §88④(4)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의 거래증빙서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내역

¡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내역

<추 가>

거래증빙서류 확대

¡ (좌 동)

¡ 판매대행·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서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대행·중개자

<개정이유>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조특령 §16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8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하는 비과세 규정에서

소득세법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

¡ 구체적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신 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되는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조특령 §2)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추 가>

¡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기업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 (좌 동)

- 외국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ㆍ방법* 규정

*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

¡ (좌 동)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16.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조특령 별표6)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 대상만 규정

공제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3개 분야* 258개 기술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신 설>

<추 가>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4개 분야 270개 기술

- (분야) 방위산업 신설

- (기술) 신규 15, 확대 8

- (신규) 15

< 신규 추가 기술 >


- (확대) 8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8. R&D 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2)

국가전략기술 대상

¡ 7개 분야 62개 기술*

* ①반도체 22, ②이차전지 9,

백신 7, ④디스플레이 5,

수소 6, ⑥미래형이동수단 5,

바이오의약품 8

<추 가>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 7개 분야 66개 기술

- (기술) 신규 4, 확대 1

- (신규) 4

< 신규 추가 기술 >


- (확대) 1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개정이유> 첨단 전략사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조특령 §10421)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24)>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허용

¡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 복귀사업장 간 업종 동일

<신 설>

업종요건 상향입법 및 완화

<삭 제>

* 법률로 상향입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유사성 판단 기준, 세부절차는

산업부장관이 고시

<개정이유>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