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3.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108의3)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ㅇ (한도) 연 200만원 |
□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 (좌 동) |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
2.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소득(법인)세액 (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단서 추가> |
□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
¡ (좌 동)
- (좌 동)
-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23.8.8. 이후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소득법 §52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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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현 행 |
개 정 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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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추 가> |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좌 동)
- (좌 동)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령§50의2)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 업무전용보험가입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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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요건 강화
¡ (좌 동)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 |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 ’24.1.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현 행 |
개 정 안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지방저가주택 (주택 수에서도 제외)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 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
¡ (좌 동)
¡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➊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 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6.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소득령 §216의 5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4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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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 등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을 행사・지급받는 경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 주식기준보상 개념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내국법인 임원 등인 경우
-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➀(1)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 등인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➁(1), (2)
□ 주식기준보상의 정의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 |
<개정이유>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 중소∙중견기업 ¡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 ¡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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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 내국법인 ¡ (좌 동)
¡ (좌 동)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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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법인령 §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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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가산세 등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이 반출된 경우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 벌금, 과료, 과태료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 법령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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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되는 범위 명확화
¡ (좌 동)
- 장애인고용부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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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확보
9.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법인령 §72⑤)
현 행 |
개 정 안 |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추 가> |
□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10.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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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반환특례 사유
¡ 약혼자의 사망
¡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 (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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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①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②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가산세 면제 범위
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② 납부지연가산세
□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x ① x ②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② 1일 10만분의 22 |
<개정이유> 수정신고 등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부가령 §42(1))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저술, 음악, 무용, 배우, 가수, 감독, 직업운동가 등 ¡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
□ 면세요건 명확하
¡ (좌 동)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개정이유>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합리화
1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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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의 거래증빙서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내역
¡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내역
<추 가> |
□ 거래증빙서류 확대
¡ 판매대행·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서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대행·중개자 |
<개정이유>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조특령 §16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8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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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하는 비과세 규정에서 □ 「소득세법」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
¡ 구체적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되는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조특령 §2)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추 가>
¡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기업 |
□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 (좌 동)
- 외국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ㆍ방법* 규정
*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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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16.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 대상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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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3개 분야* 258개 기술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신 설>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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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4개 분야 270개 기술
- (분야) 방위산업 신설 - (기술) 신규 15개, 확대 8개
- (신규) 15개
< 신규 추가 기술 >
- (확대) 8개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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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8. R&D 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현 행 |
개 정 안 |
□ 국가전략기술 대상
¡ 7개 분야 62개 기술*
*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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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 7개 분야 66개 기술
- (기술) 신규 4개, 확대 1개
- (신규) 4개
< 신규 추가 기술 >
- (확대) 1개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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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첨단 전략사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조특령 §104의21)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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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허용
¡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 복귀사업장 간 업종 동일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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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요건 상향입법 및 완화
<삭 제>
* 법률로 상향입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유사성 판단 기준, 세부절차는 산업부장관이 고시 |
<개정이유>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