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1(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23.9.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②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③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④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 (현행) ‘24.1.1. → (개정) ’26.1.1.
⑥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
→ (수정)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법인세법]
①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
②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부과
*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정부안)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조세특례제한법]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③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 → (개정) 출자금 2,000만원 이하
④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월 40만원 → (개정) 월 55만원(‘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 적용
⑥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⑦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⑧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⑨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
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⑪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 (정부안)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 → (수정) 법률로 상향 입법
⑫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⑬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
⑭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
*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
[국세기본법]
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화
②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시 신청요건* 보완
* (정부안)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수정)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
[국세징수법]
①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 시 체납자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의 압류절차 추가
②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③ 공매재산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매각을 불허한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도
공매보증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