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이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1.9.~12.7.),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중 공포될 예정임.
참고 국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글로벌최저한세 관련)
< 법률(국조법 §60등)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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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적용대상)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7.5억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 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 조정대상조세: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
▶ (시행시기) ’24.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구체적인 조정사항, 과세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Ο (정의 명확화)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 요건 명확화
*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Ο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
구 분 |
조 정 사 항 |
필수조정 |
조세비용 가산, 배당소득 차감, 지분관련 손익 제외, 유형자산재평가 손익 포함, 비대칭 외환손익 제외,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제외,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효과 반영 등 |
선택조정 |
회계상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 공정가치· 손상 평가 대신 실현주의 회계처리로 조정 등 |
Ο (조정대상조세 계산)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
* 소득이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일반적인 법인세에 대신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
** 조정사항 예시
- 세전이익 산출단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의 가산
-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비용의 차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