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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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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1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이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1.9.~12.7.),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 12월 중 공포될 예정임.

참고 국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글로벌최저한세 관련)

< 법률(국조법 §60) 개정내용>

(개요)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적용대상)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7.5억 유로 (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기준 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 조정대상조세: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

(시행시기) 24.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구체적인 조정사항, 과세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Ο (정의 명확화)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 요건 명확화

*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Ο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

구 분

조 정 사 항

필수조정

조세비용 가산, 배당소득 차감, 지분관련 손익 제외, 유형자산재평가

손익 포함, 비대칭 외환손익 제외,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제외,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효과 반영 등

선택조정

회계상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 공정가치·

손상 평가 대신 실현주의 회계처리로 조정 등

Ο (조정대상조세 계산)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

* 소득이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일반적인 법인세에 대신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

** 조정사항 예시

- 세전이익 산출단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의 가산

-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비용의 차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