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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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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9.22]

주요내용

(평가·보고 기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 (산업전문성 기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전문성 산업(11),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주산업, 금융업( 4)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 7)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22.10.5.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3.6.12.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차 개정 : ‘23.5.2., 2차 개정 : ’23.9.14.

 

2. 주요 개정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모범규준을 준거)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 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준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프로세스는 (붙임1)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주요 내용)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

󰋎재무보고위험식별 

󰋏통제의 식별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

󰋑평가결과 문서화

재무보고의 양적,질적요소 고려

부정위험 고려

핵심통제 선정

전사적 수준의 통제 효과성을 고려

정보기술 일반통제

통제위험 평가

평가 증거자료 결정

평가대상 사업단위 선정

설계 효과성 평가

운영 효과성 평가

경영진의 평가근거 문서화

결론도출근거 문서화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절차

󰋎미비점에 대한 평가 

󰋏미비점에 대한 조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운영실태 보고

개별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인지 고려

양적질적요소 고려

보완통제 영향

평가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평가

적시시정체계 마련

개선방안을 감사(위원회) 보고

감사(위원회) 권고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

사후 이행여부 확인

발견된 취약점을 고려하여 효과성에 대한 결론

운영실태보고서 포함내용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③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합니다.

(기타 개선 사항)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하여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핵심통제, 통제위험, 통제실패위험, 독립적인 평가, 상시적인 모니터링,

변화관리체계 등 20개를 총칙 문단2에 일괄 규정

** 평가대상 사업단위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외 사업단위의 부문정보를 운영실태보고서에 공시함에 있어 영업이익 정보를 제외(평가보고기준 문단 14)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내용(FAQ)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서식 정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하고,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하여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요 취약점 관련 시정조치 계획에 감리 관련 시정조치 계획

포함(평가보고기준 문단 25 . 단서 신설)

(시행시기)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 분류)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구분

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 201(기초화학물질제조업), 192(석유정제품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분류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건설업 등 수주산업

·대분류 F(건설업),

·소분류 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312(철도장비제조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

운수 및 창고업

·대분류 H(운수 및 창고업)

.

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업

·중분류 59(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 612(전기통신업), 631(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구분

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소프트웨어개발업

·소분류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은행 및 저축 은행업

·소분류 641(은행 및 저축기관)

.

보험업

·소분류 651(보험업), 652(재보험업)

.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소분류 642(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649(기타금융업)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 M 중 중분류 71(전문서비스업) 제외

·중분류 중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하나 소분류 739(그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는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참조

(시행시기)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4 1 1일부터 적용)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25 1 1일부터 적용)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상기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산업전문성 감사인 지정절차

󰋎 지정기초자료 제출(회사, 감사인→금감원) 

󰋏 업전문성 분류

󰋐 지정감사인 통지

(금감원→회사,감사인)

󰋑 재지정 신청

(회사,감사인→금감원)

회사: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기재

감사인 :산업전문가 보유여부 기재

감사인의 산업전문가 기준충족여부 판단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

회사 :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인 : 보유한

산업전문가 수에 비해

지정 받은 회사 수가

많아 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불필요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전문가*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 외감규정(§12③)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변경) 변경된 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11.15.()부터 12.5.()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고기간 : 2023.11.15() ~ 2023.12.5(), (20)

사전예고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 전자우편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email protected]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관련) [email protected]

(그 외 제도 관련) [email protected]

- 팩스 : 02-3145-7769

개정안 전문(全文)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금융감독법규정보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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