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9.22]
주요내용
◈ (평가·보고 기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 (산업전문성 기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전문성 산업(11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22.10.5.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3.6.12.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차 개정 : ‘23.5.2., 2차 개정 : ’23.9.14.
2. 주요 개정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모범규준을 준거)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 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프로세스는 (붙임1) 참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주요 내용)
①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
재무보고위험식별 |
통제의 식별 |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 |
평가결과 문서화 |
|||
▪재무보고의 양적,질적요소 고려 ▪부정위험 고려
|
▪핵심통제 선정 ▪전사적 수준의 통제 효과성을 고려 ▪정보기술 일반통제
|
▪통제위험 평가 ▪평가 증거자료 결정 ▪평가대상 사업단위 선정 ▪설계 효과성 평가 ▪운영 효과성 평가 |
▪경영진의 평가근거 문서화 ▪결론도출근거 문서화
|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절차
미비점에 대한 평가 |
미비점에 대한 조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
운영실태 보고 |
|||
▪개별・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인지 고려 ▪양적・질적요소 고려 ▪보완통제 영향 평가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평가 |
▪적시시정체계 마련 ▪개선방안을 감사(위원회) 보고 ▪감사(위원회) 권고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 ▪사후 이행여부 확인 |
▪발견된 취약점을 고려하여 효과성에 대한 결론 ▪운영실태보고서 포함내용
|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③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합니다.
□ (기타 개선 사항)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하여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핵심통제, 통제위험, 통제실패위험, 독립적인 평가, 상시적인 모니터링,
변화관리체계 등 20개를 총칙 문단2에 일괄 규정
** 평가대상 사업단위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외 사업단위의 부문정보를 운영실태보고서에 공시함에 있어 영업이익 정보를 제외(평가․보고기준 문단 14)
※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내용(FAQ)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
□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서식 정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하고,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하여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요 취약점 관련 시정조치 계획에 감리 관련 시정조치 계획
포함(평가․보고기준 문단 25 사. 단서 신설)
□ (시행시기)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산업 분류)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구분 |
산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
가.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소분류 201(기초화학물질제조업), 192(석유정제품제조업) |
나.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중분류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다.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라. |
건설업 등 수주산업 |
·대분류 F(건설업), ·소분류 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312(철도장비제조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
마. |
운수 및 창고업 |
·대분류 H(운수 및 창고업) |
바. |
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업 |
·중분류 59(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 612(전기통신업), 631(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구분 |
산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
사 |
소프트웨어개발업 |
·소분류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아. |
은행 및 저축 은행업 |
·소분류 641(은행 및 저축기관) |
자. |
보험업 |
·소분류 651(보험업), 652(재보험업) |
차. |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
·소분류 642(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649(기타금융업) |
카.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대분류 M 중 중분류 71(전문서비스업) 제외 ·중분류 중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하나 소분류 739(그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는 포함 |
※ 자세한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참조
□ (시행시기)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➊건설업 등 수주산업, ➋은행 및 저축은행업, ➌보험업, ➍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 ➊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➋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➌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➍운수 및 창고업, ➎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➏소프트웨어 개발업, ➐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상기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산업전문성 감사인 지정절차
지정기초자료 제출(회사, 감사인→금감원) |
➡ |
업전문성 분류 |
➡ |
지정감사인 통지 (금감원→회사,감사인) |
➡ |
재지정 신청 (회사,감사인→금감원) |
▪회사: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기재
▪감사인 :산업전문가 보유여부 기재
|
▪감사인의 산업전문가 기준충족여부 판단
|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
|
▪회사 :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인 : 보유한 산업전문가 수에 비해 지정 받은 회사 수가 많아 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 ‘불필요’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전문가*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 외감규정(§12③)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➊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➋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➌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변경) 변경된 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11.15.(수)부터 12.5.(화)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예고기간 : 2023.11.15일(수) ~ 2023.12.5일(화), (20일)
■ 사전예고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 전자우편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email protected]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관련) [email protected]
(그 외 제도 관련) [email protected]
- 팩스 : 02-3145-776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