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3.12.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3.10.18(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함.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 : 원/ℓ)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1.11.12. ~’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12.31. |
△20% |
△30% |
△37% |
휘발유△25%, 경유·LPG △37% |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Ο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23.9.5)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Ο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0.18.~19),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4. 예정) 등을 거쳐 ’23.11.1.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