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를 전담하고 있는 작업반(TFDE: Task Force on Digital Economy)은 ‘23.10.11.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Explanatory Statement)의 현재안을 공개하였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필라1 Amount A 다자조약문 현재안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그룹 (Covered Group)
□ (개요) 다국적그룹이 필라1 Amount A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 ①매출 200억 유로(약 30조원), ②세전 이익률 10% 초과 필요
※ 직전 2년간 대상그룹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연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①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 ②최근 5개년 평균으로 세전 이익률 10% 초과 필요
¡ 그룹 전체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그룹의 특정 공시부문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시부문(Segmentation)만 Amount A 적용
□ (적용 제외) 그룹 전체 매출 및 이익에서 특정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Amount A 적용 제외
* ①금융업(은행, 보험, 자산운용업 등), ②채굴업(탐사, 개발, 채굴, 자원 소재국 내 가공 등), ③방위산업(군수용 공급품 등), ④국내위주의 사업
2. 과세권 배분 (Allocation and Taxation of Profits)
□ (과세소득 배분) 대상그룹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귀속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하여 시장소재국에 배분
* 특정국에 배분되는 과세소득
[대상그룹의 과세권 배분 과표 - (총매출x10%)] x 25% x (특정국 귀속 매출/총매출)
¡ (세이프하버) 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기존 제도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국의 경우 필라1 과세소득 배분 감축
※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세이프하버 적용 금액으로 도출하고, 배분되는 과세소득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용
□ (과세연계점) 매출귀속기준에 따라 특정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약 14억원)인 경우 해당국은 필라1 과세권을 배분 받음
※ GDP 400억 유로(약 56조원) 미만 국가는 완화된 기준(매출 25만 유로, 약 3.5억원) 적용
□ (매출귀속 기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적으로 소비된 시장소재국에 매출을 귀속*하기 위한 규칙 적용
* 예시: (완제품)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 (서비스) 서비스 이용지 등
3. 이중과세 제거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 (개요) 대상그룹의 필라1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재배분함에 따라 Amount A로 과세된 세금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이중과세 조정
¡ 비용(감가상각+인건비) 대비 이익이 큰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조정* 부담
* ①직접지급(전액 현금지급), ②환급가능 세액공제(세액공제 先적용, 나머지 현금지급), ③세액공제, ④소득공제 中 국가별 입법 방식에 따라 선택 적용
4. 행정과 확실성 (Administration and Certainty)
<행정>
□ (신고 및 납부) 지정납부기업(DPE)*이 신고ㆍ납세 의무를 부담
* 지정납부기업(Designated Payment Entity): 대상그룹의 최종모회사 등
¡ (신고기간)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12개월*
* 실제 신고기간은 다자조약(MLC) 당사국(a party)이 결정
□ (간소화 규정) 지정납부기업이 거주지 외의 당사국에서 Amount A 과세소득 이외 다른 납세의무 없다면, Amount A 신고서를 대표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해당국 법인세 신고의무 이행 간주
* 대표과세당국(Lead Tax Administration): 지정납부기업의 거주지 과세당국
<확실성>
□ (Amount A 조세확실성)* Amount A 적용대상 그룹인지 여부, 신고내용의 적절성 등 다자조약의 모든 측면에 대해 기업이 확실성 요청 가능
* Tax Certainty Framework for Amount A
¡ (적용 절차) 대표과세당국 또는 리뷰패널(review panel) 검토 → 미합의 시
결정패널(determination panel) 최종 판단
※ (리뷰패널 구성) 대표과세당국 1인, 영향을 받는 당사국 관계자 6인
(결정패널 구성) 독립적 전문가 3인, 당사국 정부 관계자 3인, 전원 합의에 따른 1인(의장)
□ (관련쟁점 조세확실성)* Amount A 관련쟁점**과 연계된 과세처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 Tax Certainty for Issues Related to Amount A
** 이전가격 조정, 고정사업장 소득배분 등과 관련되고 Amount A에 영향을 주는
쟁점
¡ (적용 절차) 대상그룹이 상호합의절차 신청 → 2년간 상호합의 미해결 시
분쟁해결패널(dispute resolution panel) 검토 요청 가능
5. 당사국이 제정한 특정 조치들의 처리 (Treatment of Specific Measures Enacted by Parties)
□ (도입 금지 및 폐지) 다자조약 당사국은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으며, 기존 조치(다자조약 부록A 명시) 폐지
□ (처리 방식) 당사국 총회*가 특정 국가가 운영하는 조치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로 결정 시, 해당국에 대한 Amount A 배분 배제
* 다자조약상 규정된 결정을 내리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다자조약 당사국 간
회의체
** ①시장 매출에 대해, ②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을 차별하며, ③조세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세금
6. 다자조약 관련 규정 (Final Provisions)
□ (발효) 필라1 Amount A 적용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한 후 해당국간 논의를 통해 발효일 결정
□ (시행) 발효일에서 6개월 지난 날 이후 가장 빠른 시점의 1월 1일부터 필라1 Amount A 시행
□ (매출기준 조정) 발효 7년 후 필라1 Amount A 이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적용대상 매출기준을 200억 유로(약 30조원) → 100억 유로(약 15조원)로 인하조정
* ①당사국 과반수 반대 또는 ②필라1 적용대상 기업의 60% 이상 보유한 20개국
이상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