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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Multilateral Convention) 현재안 공개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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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를 전담하고 있는 작업반(TFDE: Task Force on Digital Economy) ‘23.10.11.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Explanatory Statement)의 현재안을 공개하였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필라1 Amount A 다자조약문 현재안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그룹 (Covered Group)

(개요) 다국적그룹이 필라1 Amount A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매출 200억 유로(30조원), ②세전 이익률 10% 초과 필요

※ 직전 2년간 대상그룹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연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 ②최근 5개년 평균으로 세전 이익률 10% 초과 필요

¡ 그룹 전체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그룹의 특정 공시부문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시부문(Segmentation) Amount A 적용

(적용 제외) 그룹 전체 매출 및 이익에서 특정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Amount A 적용 제외

* ①금융업(은행, 보험, 자산운용업 등), ②채굴업(탐사, 개발, 채굴, 자원 소재국 내 가공 등), ③방위산업(군수용 공급품 등), ④국내위주의 사업

 

2. 과세권 배분 (Allocation and Taxation of Profits)

(과세소득 배분) 대상그룹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 25%를 매출귀속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하여 시장소재국에 배분

* 특정국에 배분되는 과세소득

[대상그룹의 과세권 배분 과표 - (총매출x10%)] x 25% x (특정국 귀속 매출/총매출)

¡ (세이프하버) 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기존 제도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국의 경우 필라1 과세소득 배분 감축

※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세이프하버 적용 금액으로 도출하고, 배분되는 과세소득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용

(과세연계점) 매출귀속기준에 따라 특정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 14억원)인 경우 해당국은 필라1 과세권을 배분 받음

GDP 400억 유로( 56조원) 미만 국가는 완화된 기준(매출 25만 유로, 3.5억원) 적용

(매출귀속 기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적으로 소비된 시장소재국에 매출을 귀속*하기 위한 규칙 적용

* 예시: (완제품)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 (서비스) 서비스 이용지 등

 

3. 이중과세 제거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개요) 대상그룹의 필라1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재배분함에 따라 Amount A로 과세된 세금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이중과세 조정

¡ 비용(감가상각+인건비) 대비 이익이 큰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조정* 부담

* ①직접지급(전액 현금지급), ②환급가능 세액공제(세액공제 先적용, 나머지 현금지급), ③세액공제, ④소득공제 中 국가별 입법 방식에 따라 선택 적용

 

4. 행정과 확실성 (Administration and Certainty)

<행정>

(신고 및 납부) 지정납부기업(DPE)*이 신고ㆍ납세 의무를 부담

* 지정납부기업(Designated Payment Entity): 대상그룹의 최종모회사 등

¡ (신고기간)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12개월*

* 실제 신고기간은 다자조약(MLC) 당사국(a party)이 결정

(간소화 규정) 지정납부기업이 거주지 외의 당사국에서 Amount A 과세소득 이외 다른 납세의무 없다면, Amount A 신고서를 대표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해당국 법인세 신고의무 이행 간주

* 대표과세당국(Lead Tax Administration): 지정납부기업의 거주지 과세당국

<확실성>

(Amount A 조세확실성)* Amount A 적용대상 그룹인지 여부, 신고내용의 적절성 등 다자조약의 모든 측면에 대해 기업이 확실성 요청 가능

* Tax Certainty Framework for Amount A

¡ (적용 절차) 대표과세당국 또는 리뷰패널(review panel) 검토미합의 시

결정패널(determination panel) 최종 판단

(리뷰패널 구성) 대표과세당국 1, 영향을 받는 당사국 관계자 6

(결정패널 구성) 독립적 전문가 3, 당사국 정부 관계자 3, 전원 합의에 따른 1(의장)

(관련쟁점 조세확실성)* Amount A 관련쟁점**과 연계된 과세처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 Tax Certainty for Issues Related to Amount A

** 이전가격 조정, 고정사업장 소득배분 등과 관련되고 Amount A에 영향을 주는

쟁점

¡ (적용 절차) 대상그룹이 상호합의절차 신청 → 2년간 상호합의 미해결 시

분쟁해결패널(dispute resolution panel) 검토 요청 가능

 

5. 당사국이 제정한 특정 조치들의 처리 (Treatment of Specific Measures Enacted by Parties)

(도입 금지 및 폐지) 다자조약 당사국은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으며, 기존 조치(다자조약 부록A 명시) 폐지

(처리 방식) 당사국 총회*가 특정 국가가 운영하는 조치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로 결정 시, 해당국에 대한 Amount A 배분 배제

* 다자조약상 규정된 결정을 내리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다자조약 당사국 간

회의체

** ①시장 매출에 대해, ②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을 차별하며, ③조세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세금

 

6. 다자조약 관련 규정 (Final Provisions)

(발효) 필라1 Amount A 적용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한 후 해당국간 논의를 통해 발효일 결정

(시행) 발효일에서 6개월 지난 날 이후 가장 빠른 시점의 1 1일부터 필라1 Amount A 시행

(매출기준 조정) 발효 7년 후 필라1 Amount A 이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적용대상 매출기준을 200억 유로( 30조원) → 100억 유로( 15조원)로 인하조정

* ①당사국 과반수 반대 또는필라1 적용대상 기업의 60% 이상 보유한 20개국

이상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