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하고, 9.1.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개정안 대비 변동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 현행(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