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3.8.17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8.18 부터 3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1.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안 법§4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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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 다음 각 호 해당 시 법인이 출자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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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확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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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외국법인을 활용한 출자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안 법§48)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양도인 체납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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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확대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 중 일부*’만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➊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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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 중 일부*’만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➊양도인과 특수관계인, ➋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자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
3.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안 법 §10조의3, §22조의2)
‘현 행 |
개 정 안 |
□ 취득세 과세표준을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여 신탁수수료 포함 여부가 불분명 ※ 신탁수수료는 신탁의 대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과 아닌 부분(분양 보수 등)이 혼재 |
□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소요한 비용 포함)으로 규정* * 이 경우 물건의 취득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포함(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 |
<개정이유>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투입한 비용 포함)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지방소득세세법]
4.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법§103의23, 법§103의37)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분할납부 제도 없음 |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
<개정이유> 일시 납부에 따른 영세법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활력 제고
<적용시기>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안 법§103의24)
‘현 행 |
개 정 안 |
□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납부할 세액의 20% |
□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 경감 ¡ 납부할 세액의 10% |
<개정이유> 가산세율을 경감하여 과도한 행정제재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6. 법인 적격분할의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안 법§57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재산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 부동산 임대사업 부문 등을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 제도 합리성 및 조세 특례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안 법§58①~③, §78⑨)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분양·임대 부동산 감면(§58①)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50%
¡ (대상) 분양·임대 부동산 ¡ 일몰기한 : ’23.12.31.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부동산 특례(§58②)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 일몰기한 : ’23.12.3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 건축물 감면(§58③) ¡ 취득세․재산세(3년) 5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재산세* 35% ¡ 분양·임대‧직접사용 부동산 ¡ 일몰기한 : ’26.12.31.
□ 감면 재설계 등
¡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설계 ¡ (산업기술단지) 취득세 등 감면 규정 ¡ 일몰기한 : ’26.12.31.
□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득세․재산세*(3년) 50%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58의3)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 감면 (§58의3①②) ¡ 취득세 75%,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제외대상(§58의3⑥) ¡ 포괄적*으로 규정
*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 * 개인이 추가로 동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안 법§79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부동산 감면 ¡ 감면 대상자 - ’24.1.1.~’26.12.31.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감면 요건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폐쇄·양도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여 동일 업종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75%(5년) * (취득세) 조례로 50%p 추가 可 |
<개정이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