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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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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적용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누적 한도 1억원)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

□ 추진배경 :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주요내용 :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시행일 : 20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 2023년 7월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

□ 추진배경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 

*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내수진작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로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탄력세율 종료

□ 주요내용 : 제조장 반출·수입가격의 3.5%→5%로 환원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