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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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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7.6]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안내

 

① (정정현황) 상장회사 2,569(´22년말) 131(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전년( 2,487사 중 160, 6.4%) 대비 29(1.3%p) 감소

- 총 정정횟수는 379(회사당 2.89)로 전년(410, 회사당 2.56) 대비 31(7.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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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내용) 전체( 379)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 72.0% (273)로 많은 부분을 차지(전년 78.0% 대비 6.0%p↓)

* ①감사보고서 본문재무제표(본문, 주석) ③기타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타)으로 구분하여 정정여부를 점검

**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43.5% 수준

 

(감사의견)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21)으로 전년(19, 15) 대비 4(6) 증가

- 이 중 비적정 →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는 21(20)으로 전년(18, 14) 대비 3건 증가

* 회사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

 

(경과기간)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공시까지의 평균 경과기간은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증가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정정공시 평균 경과기간(12.1개월) 대비 상대적으로 긴 편

(시사점)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하였다가 ’22년 중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하였음

*(’19)242→(’20)305(26.0%)→(’21)410(34.4%)→(’22)379(7.6%)

-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필요

-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사 및 전임 감사인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

☞금융감독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엄정조치 예정

 

I. 개요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안내

* 연도별 상장회사 수 : (‘20)2,382 → (‘21)2,487 → (‘22)2,569

 

II. 22년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1. 정정회사 수

’22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가 정정*된 상장회사는 총 131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5.1% 수준[전년(160) 대비 29사 감소(18.1%)]

* 사업보고서 공시 후 감사보고서 정정 기준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상장회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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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33(전년 대비 35.3%), 코스닥 상장회사 87(전년 대비 13.9%), 코넥스 상장회사 11(전년 대비 37.5%)가 정정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외부감사 대상회사(918) 중 상장회사(131) 비중* 14.3% [전년 15.5% 대비 1.2%p 감소]

* (‘20)12.9%→(‘21)15.5%→(‘22)14.3%

정정 상장회사(131) 중 감사인이 4대 회계법인인 비중은 16.0% (21), 전년 15.6%(25) 대비 0.4%p 증가

 

2. 정정 횟수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총 379회로 전년(410) 대비 31회 감소(7.6%)하여,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1,381) 27.4% 수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정정 횟수는 98회로 전년(169) 대비 감소, 코스닥 상장회사 정정 횟수는 259회로 전년(227) 대비 증가

22년 중 정정한 총 379회를 분석한 결과 2010~2021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가 정정되었으나, 주로 2020, 2021회계연도에 집중

* ’18년 이전 60, ’18 39, ’19 56, ’20 106, ’21 118

 

                                         상장회사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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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정 사항

감사보고서는 표지, 본문, (첨부)재무제표 및 주석, (첨부)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첨부)외부감사 실시내용으로 구성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사항( 379) 분석 결과, 재무제표 본문(273, 72.0%), 주석(80, 21.1%), 감사보고서 본문 등(26, 6.9%)

재무제표 본문 정정은 전년(320) 대비 47회 감소하였고, 주석 정정은 전년(60) 대비 20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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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상장회사의 경우 72.0%로 높은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43.5%로 상장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해 중요 오류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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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의견 변형 현황

(분석대상)상장회사의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정정 212

(건수) ’22년 중 상장회사의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정정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21)으로 전년(19, 15) 대비 4(6) 증가

감사의견이 변경된 회계연도는 ’18 1, ’19 3, ’20 7, ’21 12

(감사의견 변경) 감사의견이 한정,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것이 대부분(21 20, 정정 건의 91.3%)이며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건도 존재(2 1, 정정건 중 8.7%)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21(20)의 경우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정정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2(1)은 회사가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나, 전임 감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의견을 변경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의견 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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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과기간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과 관련하여 최초 공시 후 정정까지의 경과기간은 평균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증가하였으며, 외부감사 대상회사 전체 평균(12.1개월) 보다는 긴 편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 중요 오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본문 수정이 72.0%로 비상장회사(43.5%)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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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시사점

1.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감소

’22년 중 상장회사 정정 횟수는 총 379회로 전년(410) 대비 감소*하였으며, 정정 대상 회계연도는 주로 2020, 2021회계연도에 집중**

* (’19)242→(’20)305(26.0%)→(’21)410(34.4%)→(’22)379(7.6%)

** 정정대상 회계연도 : (’18년 이전) 60, (’18) 39, (’19) 56, (’20) 106, (’21) 118

이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회계개혁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정정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관련 제도가 점차 안착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

* 단순 회계오류 자진정정시 금감원장 경조치 종결로 회사가 회계오류를 적시에 수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재무제표 심사 완료 회사 : (‘20) 98 → (’21) 141 → (’22) 136]

** 동일 감사인 6년 초과 시 지정감사인이 독립된 시각으로 회계감사 수행 가능[주기적지정대상회사(누적):(‘19)220→(‘20)462→(’21)674→(’22)677]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검증 절차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2. 감사인의 재무제표 수정 권고 시 회사 등과 소통 강화 필요

□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 수*는 지정감사인의 엄격한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정점을 기록한 ’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재무제표 수정을 통한 감사의견 변경 회사 수는 매년 지속적 발생

* 비적정 의견 회사 수 : (‘19) 65 → (‘20) 71 → (‘21) 68 → (‘22) 53(잠정)

** 감사의견 변경 회사 수 : (’20) 20(27) → (’21) 15(19) → (’22) 21(23)

이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의 엄격한 회계처리 기조로 인해 회사 및 전임 감사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음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근거 등을 회사 및 전임 감사인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

 

3.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감사의견 변경 여부는 상장회사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의 재료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금융감독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엄정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