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6.1.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23.6.30. 신고기한)
¨ 신고의무자
¡ (’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23년 신고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분 |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
외국인거주자 |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등,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함
¡ (해외가상자산계좌)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
-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
-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x 10%
- 20억원 ~ 50억원: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x 15%
- 50억원 초과: Min(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x 20%, 20억원)
¡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