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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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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6.8. 보도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신고를 안내하였음.
(12
월 결산법인 주주는 ’23.6.30. 신고기한)

¨ 신고대상자

¡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

구분

과세요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 2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

¡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

- 사업부문별 과세를 위해서는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분류) 충족

¡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배당소득 귀속기간 6개월(1.1.~6.30.)에서 1(7.1.~6.30.)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