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6.8. 보도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신고를 안내하였음.
(12월 결산법인 주주는 ’23.6.30. 신고기한)
¨ 신고대상자
¡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
구분 |
과세요건 |
일감몰아주기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일감떼어주기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
¨ ’2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
¡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
- 사업부문별 과세를 위해서는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분류) 충족
¡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