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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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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3.5.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23.5.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음.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되었음.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됨.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 BBB+이하 45% 이상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14% 세율로 분리과세.

만기 10년 이상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14% 세율로 분리과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임.

 

1.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영 별표72, 칙 별표62)

(미래형이동수단 분야) 5개 기술, 3개 시설 추가

국가전략기술(시행령 별표72)

사업화시설(시행규칙 별표62)

①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②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③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④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⑤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③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전기차 생산 시설 포함


(수소 분야) 5개 기술, 5개 시설 추가

국가전략기술(시행령 별표72)

사업화시설(시행규칙 별표62)

①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②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③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④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⑤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⑤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2.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130)

적용대상 확대

(기존)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

(추가)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 추가

 

3.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93 신설)

펀드 유형

ㅇ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재산 및 특정금전신탁 포함)

펀드 요건 (국내자산에 투자)

(공모펀드) BBB+ 등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전체 회사채 편입비율 60% 이상) 편입

(사모펀드*) BBB+ 등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A등급(A-∼A+) 회사채 15% 이상을 각각 편입

*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은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취급

 

4.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 §939 신설)

보유기간 요건

만기가 10년 이상인 국채로서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

과세특례 대상 매입한도 (2억원) 적용방법

ㅇ 국채의 만기가 도래한 순서대로 적용하고, 만기일이 동일하면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용

5. 공장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대상지역 조정 ( §56·§798·§7910)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되어 과세특례 적용 이전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현행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조정

* 「경상북도-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 법률」 제정으로 ’23.7.1일부터 경상북도대구시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