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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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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5.16()-18()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1996년 제정서명, 1997년 발효 후 장기간 경과로 변화된 경제관계·국제기준 등 반영 필요

 

주요 합의내용

(투자소득) 양국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법인간 배당,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

* (배당) 법인간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 →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

  (이자) 15% → 10%

(이자소득)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

(국제운수소득)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 포함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17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 강화

* 예비적·보조적 활동 판단 강화,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등

(사업소득)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지점간 독립기업·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사항 반영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국외전출세(‘18.1.1 시행)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 실제 양도 시 이중과세 조정* 신설

*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 시 자산(국내주식)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전출 후 해당 자산 실제 양도 시 전출 후 발생한 양도소득 부분만 새로운 거주지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