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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입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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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2023.4.21]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18.11월 시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부과현황

(부과 과징금) 최근 5년간(‘19.1월~’23.3) 회계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62.2억원(69.3%),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204.3억원(30.7%)

** 부과총액(억원) : (‘19) 51.6 → (‘20) 93.6 → (‘21) 193.4 → (‘22) 290.3

(외감법상 과징금)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3억원이며,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

* (‘19) 사례 없음 → (‘20) 19.7억원 → (‘21) 33.2억원 → (‘22) 123.5억원

** 회사/임직원/감사인:(‘20) 1/2/0 → (‘21) 1/6/1 → (‘22) 10/14/8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61.9%),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시사점)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대상 확대, 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 강화 및 회계기준 준수의식 제고, 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유인

 

.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과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한 회사·감사인에게 부과

(부과대상)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위법행위 관련자

(부과금액)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

(부과기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사보고서 발행前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news 자본시장법상 과징금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비교

 

 

 

 

 

 

 

 

 

 

II.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부과현황

1. 전체 과징금(외부감사법 + 자본시장법) 부과현황

(개황)최근 5년간(‘19.1월~’23.3) 회계조사감리 결과, 92사에 대하여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2억원으로 비중이 크고(69.3%),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3억원으로 30.7% 수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

* 외감법상 과징금(총액) : (’19) 없음 → (’20) 19.7억원 → (’21) 33.2억원

(’22) 123.5억원

** 최대부과금액 : (’19) 14.3억원 → (’20) 21.4억원 → (’21) 83.1억원 → (’22)

75.0억원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로 감리건당 평균 부과액*도 증가

* (’19) 2.1억원 → (’20) 5.5억원 → (’21) 9.7억원 → (’22) 15.3억원

과징금 부과현황 (‘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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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별)‘19년~’23.3월 기간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8억원으로 대부분(85.2%)을 차지하며, 회사관계자 58.5억원(8.8%), 감사인 40.1억원(6.0%) 順으로 부과

(회사)부과 과징금(567.8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126.5억원) 22.3%*

*법 체계상 부과 과징금 총액 중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부과대상 확대, 중대 회계사건 처리 및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과 부과건수 증가 추세

(회사관계자)전체 과징금(58.5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55.4억원)이 대부분(94.7%)으로 부과총액과 대상자 모두 증가 추세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 임원 외에도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되어 감리건당 부과 대상자*도 증가

* (’19) 1.0 → (’20) 1.4 → (’21) 1.7 → (’22) 2.1

(감사인)부과과징금(40.1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22.4억원) 55.8%를 차지하며, 부과총액과 조치대상 감사인 증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에게 전체 부과 과징금의 77.6%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2.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개요)신외감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총 204.3억원이 회사, 회사관계자 및 감사인 등에 부과

18.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가 가능해져 ’20.7월 최초 부과 이후 연도별 부과총액*은 증가추세이고, 최근 ’23.1분기는 27.9억원으로 나타남

* (’20) 19.7억원 → (’21) 33.2억원 → (’22) 123.5억원→ (’23.1Q) 27.9억원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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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징금이 126.5억원(61.9%)으로 가장 많고,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회사) 부과금액 중 외감법상 과징금액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21) 6.9% (22) 33.7% (23.1Q) 66.8%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 4(18.2억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대상 회사 확대

<회사에 대한 부과 사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18~‘19회계연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사업보고서에 공시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8억원을 부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인 21.7억원을 추가로 부과

(회사관계자)대표이사(27.7억원, 50.0%)와 담당임원(15.5억원, 28.0%)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연루된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12.2억원, 22.0%) 조치대상자가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 전원으로 대폭 확대

<회사관계자에 대한 부과 사례>

(업무집행지시자) 코스닥 상장회사인 B사의 부회장 갑()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매출 과대계상 등의 회계처리 위반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집행지시자로 판단하여 동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6.9억원 부과

(감사인)‘21년 최초 부과 이후 부과금액과 부과건수 증가 추세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금액(22.4억원)은 조치대상 연도 감사보수(17.8억원)의 약 1.3배로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 수단이 된 것으로 평가

<감사인에 대한 부과 사례>

C회계법인은 회사가 매출,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였음에도 중요 거래처에

대한 매출구조 파악 및 거래조건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감사보수의 150%(1.35억원)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III.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효과 및 시사점

󰊱(회사)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전제재 대상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비상장회사도 포함되어 부과대상과 부과금액 대폭 증가

⇒ 위반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또는 중대오류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투자(, 감사품질 우수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등) 촉진

󰊲(회사관계자)과징금 부과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하고,

회사는 과징금을 대체하여 증권발행제한 조치하더라도,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신분제재와 과징금을 병과하여 제재 실효성 강화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에 대한 금전제재 확대로 회계처리기준 준수의식 제고 및 회계부정 지시를 받은 기타 이해관계자(, 최대주주 등 사주가 아닌 CEO·CFO, 회계실무자)의 부정행위 신고 증가 예상

󰊳(감사인)대부분의 부과금액이 감사보수를 상회하고 있어 과징금 제도가 감사절차

소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로 안착

⇒감사실패에 상응하는 금전제재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유인 및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