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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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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4.4]

I. 개요

□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23.3.29.)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작년 9월 발표한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후속조치로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상세내용은 금융위 보도자료(’22.9.7,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참고

 

II.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현재 전환사채에 적용되는 콜옵션·리픽싱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

(행사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공시의무) 3자의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

* 투자자가 풋옵션 행사 또는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등

󰊲 (리픽싱 규제) 상장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

(조정의무)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

(조정범위)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

◈ 기타 전환가액·전환권 관련 적용 규제

(전환가액 하한) 전환가액 결정하향조정시 그 가액은시가이상으로 함

* 전환가액 하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과도하게 전환가액을 낮춰 발행 또는

조정하여 최대주주 등이 대량으로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악용될 소지

(전환권 행사 제한) 공모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발행 후 1개월, 사모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발행 후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 전환권 행사의 최소 기한을 두지 않을 경우, 호재성 소식 유포 등을 통한 주가 상승 유도 후 보통주로 전환하는 불공정거래가 용이하게 발생할 우려

 

III.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기대 효과) 전환사채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 개선이 완료됨으로써,

해당 사채·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아울러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

(향후 일정) 금번 개정 규정은 5.1일부터 시행(공포 1개월 후)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

앞으로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