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제111조 제1항)에서는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내용
- 취득세 5배 중과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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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전의 1,000분의 40 중과제도 폐지
(참고로 일반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00분의 1
~ 1000분의 4)
¡ 개정사유
-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
¡ 적용시기
- 2023.0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