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4.11.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중 12년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으로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제10조 및 제24조)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함
¡ 한시적으로 202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4.11.에 시행되지만, 올해 1.1. ~ 12.31.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3% 또는 4%이던 것을 202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로 상향함
ð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됨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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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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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직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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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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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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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7 |
10->12 |
+ |
3 -> 10 |
신성장∙원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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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10 |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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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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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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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