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2. (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현행)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 공제율 상향 조정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 신성장·원천 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 (적용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대통령령에서 규정)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에 1년 이상 투자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 (적용요건) 국채법에 따라 신설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일정기간(대통령령에 규정) 보유
- (특례내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 (적용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
- (적용기한) ‘24.12.31. 까지 매입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23년(’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40% → 80%)
구분 |
공제율 |
①신용카드 |
15% |
②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③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
④전통시장·대중교통 |
40% (80%)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1.1.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⑧종중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