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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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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221일 일부 수정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금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상증령 §16)

* (당초안) 상속개시일 2→10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수정안) 2→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8)

* 운용재산 범위에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외에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 해외자회사 요건(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관련,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 추가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법인령 §94①)

* 해외손회사 요건을 1)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 10% 이상, 배당확정일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2)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 10%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요건 완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2①)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범위에 추가하되,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