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2월 22일,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3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7의2)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8%‧8%‧16%) 적용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 →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시설 추가 등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
분야 |
추가 시설(신규 6개, 확대 5개) |
반도체 |
§ (신규: 1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 § (확대: 5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
디스플레이 |
§ (신규: 5개)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 |
□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3%‧6%‧12%) 적용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개정안) 탄소중립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을 추가하여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
분야 |
추가 시설(신규 6개, 확대 5개) |
탄소중립 |
§ (신규: 7개) -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제조시설 -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시스템 제조시설 - 산업용 IE4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 제조시설 |
분야 |
추가 시설(신규 6개, 확대 5개) |
탄소중립 |
§ (확대: 2개) -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시설 -
연소 후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흡수제 등 제조시설 |
에너지 환경 |
§ (신규: 1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관련 제조시설 § (확대: 2개) - 나트륨계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양극·음극재 소재 추가) -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화학원료 및 탄소화합물 제품 등 제조시설(폐타이어, 폐섬유 추가) |
융복합소재 |
§ (신규: 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 |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현행) 연 1.2% → (개정안) 연 2.9%
※ 적용시기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간주임대료: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기타 개정사항
¡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법인칙 §10의4)
(현행)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인 시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 인정 →
(개정안)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견 10%, 중소 20%).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특례)
(현행) 3.0% → (개정안) 3.2%
¡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국조칙 §14③)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현행 |
개정안 |
||||||||||||||
§ 이자계산대상
-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
§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
-
단, 지표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
¡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시 구분경리 방법 신설(상증칙 §10의8)
-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 합병법인등의 구분경리 방법* 준용(법인칙 §77①)
* 자산·부채: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공통익금·손금: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