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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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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022. 11. 28]

◈배경

2023사업연도(12월결산) 주기적지정등본통지가 마무리(11.11)됨에 따라, 금번에 지정 받지 않은 외감 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하여야 합니다.

일각에서 新외감법상 주기적 지정 첫해(’19) 감사인 지정된 193사의 지정기간(’20~’22) 만료로, 이들 회사의 감사계약 수임경쟁 과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감사인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감사품질 저하 및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은 회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도록 계획하고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회사도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 및 감사인의 감사계획과 감사품질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첨부된 감사계약 체결관련 독립성 훼손사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시 외감법 등을 준수하여 감사인 선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감사계약 관련 체결현황 점검과 함께 감사인감리시 감사인 업무수임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 개요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본통지(11.11)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에 따른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를 준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23.1.2일까지

그 외 외감대상회사: 23.2.14일까지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임

특히, 23년도 新외감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도 첫해(’19)에 감사인이 지정되었던 193*의 지정기간(’20~’22)이 만료됨에 따라

* 최초 주기적 지정된 220사 중 신규 직권지정사유가 발생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된 24사 및 피합병 소멸된 3사 등 총 27사 제외

이들 회사의 자유선임계약을 수임하기 위한 회계업계 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

※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17사가 포함, 주기적 지정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FS 기준) 6 3천억원임


[예시] 주기적 지정 1년차 회사의 감사인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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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 감사인간 감사업무 수임경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외부감사의 근간인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와의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의 근간이자 필수요소인 독립성을 충실히 유지해야 함

 

1. 감사인이 유의할 사항

□ 회계법인 등은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감사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 등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문서화하여 회사에 제시하고

감사수임 이전 뿐 아니라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

※ 공인회계사법 개정(18)으로 독립성 준수 범위가 연결기준으로 확대되고 금지업무도 추가된 한편, 주기적 지정제 등으로 감사대상회사의 교체가 증가하여 독립성 점검 필요성 증대

 

[참고] 감사계약 체결 관련 독립성 훼손 사례

A회계법인은 B회사의 보험계약기준서(IFRS 17, 23년 시행) 도입을 위한 자문 용역(재무정보체계의 구축)을 수행(18.1 ~22.11)하고 B회사와 IFRS 17 적용 첫해*(23)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검토위협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됨

C회계법인은 D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

(21.4~22.10)하고 D회사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첫해*(23)의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검토위협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됨

* 회사의 IFRS 17 적용 재무제표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정감사는 ’23년 이전에는 없었음

 

2. 회사가 유의할 사항

□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하고,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참고]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 훼손 사례

E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F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검토시, 해당 비감사업무가 감사업무와 병행이 금지된 업무인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비적격 감사인(F회계법인) 선임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문서화하여야 함

감사가 종료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참고]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외감법§10 )

선정기준과 절차마련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인 선임보고

사후평가

·감사시간·인력·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회의내용 문서화

·주주에 대한 보고

·증선위 보고(전자방식)

·감사보고서 제출 후감사보수, 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준수여부 확인


. 향후 계획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시 외감법 등을 준수하여 감사인 선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 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 및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 및 독립성 준수 여부 등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

<붙임>

1. 감사인 자유선임 관련 업무흐름도

2. 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유의사항

3. 독립성 훼손위반 관련 참고 사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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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유의사항

1. 감사인(회계법인 등)

□ 독립성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독립성 점검체계를 갖추어 감사계약 前 및 계약기간 중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함

*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 등

(독립성 검토 철저) 감사수임 前 제공한 비감사용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 : 감사계약전 회계기록 또는 재무제표 작성 지원 용역을 수행후 감사인이 되는 경우 자기검토 위협(Self-review threats) 등 독립성 훼손 위협이 발생

- 비감사업무를 완전성 있게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대상의 범위를 구성원들이 인지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독립성 훼손방지 안전장치 마련) 법규상 금지업무가 아니더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협의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 후 수행

* 금지업무 외의 비감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감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공인회계사법 시행령 §14④)

(독립성 점검 체계 구축운용) 비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감사대상 회사 주식 보유, 동일이사 교체의무 등에 대해서도 독립성 점검·유지를 위한 보다 정교한 내부 시스템 구축·운용해야함

 

2.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사

(금지업무 및 이해상충 소지 검토) 감사계약 체결 전후 감사인이 제공한 비감사용역이 관련 법규상 금지업무인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법령상 허용된 비감사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붙임3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위반 관련 참고 사례

1. 피감사인에게 금지된 비감사용역 수행 후 외부감사 수행

□ 회계법인이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감사용역을 피감사회사가 아닌 회사에게 제공한 직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례1) 회계기준서 도입용역 수행법인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 체결

󰋮 A회계법인은 B회사의 신기준서(x3년 시행)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을 수행(x0 3~x2 11)하고 B회사와 신기준서 도입 첫해*(x3) 재무제표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

* 회사의 신기준서 적용후 재무제표에 대한 법정감사는 ’23년 이전에는 없었음

감사업무기간동안 제공이 금지된 비인증업무(신기준서 도입용역)를 감사업무 착수 이전에 제공하고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으로 인해 독립성 훼손 위협 발생

(사례2)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 수행법인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 체결

󰋮 A회계법인은 B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x0 8 ~x2 11)하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한 외부감사법상 감사 첫해* (x3)의 감사계약을 체결

*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정감사는 ’23년 이전에는 없었음

감사업무기간동안 제공이 금지된 비인증업무(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를 감사업무 착수 이전에 제공하고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으로 인해 독립성 훼손 위협 발생

 

2. 종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제공

□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당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비감사용역을 수행한 경우

(사례1) 종속회사 비감사용역 수행 중 모회사 외부감사계약 체결

󰋮 A회계법인은 x1 3월부터 B회사의 종속회사인 C회사의 재무관리기준 구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데이트 용역을 수행하던 중, 동년 6월 모회사인 B와 당해연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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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적용대상 회사 범위는 연결대상 지배종속관계를 포함하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사례2) 모회사와 증명업무 계약체결 후 종속회사 비감사용역 제공

󰋮 A회계법인은 x1 8 B회사(지배회사)의 해외 시장 상장을 위한 증명업무(Comfort Letter 작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2 5 B회사가 상장계획을 보류함에 따라 계약서상 결과물(Comfort Letter)이 산출되지는 않음

한편, A회계법인은 x2 1∼4월중 C회사(B회사의 종속회사)와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

독립성 판단은 감사 뿐만 아니라 증명업무도 포함되며, 회사 범위도 연결대상 지배종속관계로 확대되었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 결과물 산출 여부는 관계없이 法上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일정한 용역 업무는 금지됨

 

3.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일부 지원하면서 동시에 외부감사를 수행한 경우

(사례)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외부감사 동시수행

󰋮 A회계법인은 B회사의 외부감사인이며 감사담당이사 a는 회사로부터 재무제표 초안을 수령하여 반기검토 및 중간감사를 통해 파악한 이슈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 후 수정 필요금액 및 관련 수정분개를 회사에 송부

회사는 감사인이 제시한 수정사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기말감사 목적으로 감사인에게 제시하고 A는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수행

회사가 재무제표를 초안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는 것은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

 

4.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 회계법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상장사대형비상장사 등은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유착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이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사대형비상장사는 3개사업연도)까지만 특정회사의 감사업무 수행을 허용

(사례1) 상장사 동일이사 교체 의무 위반

󰋮 A회계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B사의 x1∼x4 4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동일한 이사인 甲으로 하여금 수행케 함

다만, B사는 최초 감사계약(x1 2) 당시 비상장이었으나 동년 12월 코스닥에 상장

최초 감사계약 당시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기중 상장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상장 1년차로 보아 연속감사는 3개 사업연도만까지 가능하므로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

(사례2) 대형비상장사 동일이사 교체 의무 위반

󰋮 A회계법인은 비상장사 B회사(12월말 결산법인) ‘19∼’22 4개 사업 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동일한 이사인 甲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

다만, 최초 감사계약(‘19 2) 당시 B사는 중소형비상장사였으나, ‘20사업연도부터 대형비상장사에 해당(’19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회사가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면 과거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연속감사는 3개 사업연도만까지 가능하므로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

 

5. 기타 독립성 점검체계 구축운영 관련 미흡 사례

(사례1) 비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검토 미흡

󰋮 A회계법인은 재무제표 작성 지원,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등 자기검토 위협이 높은 업무 수행 후 직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관련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감사대상 연도 이후 비감사업무 수임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 감사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품관실 협의 등 실시하지 않음

공인회계사법에서 금지하는 비감사업무는 독립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하므로, 그 외의 비감사업무를 별다른 검토 절차 없이 수행하여 사실상의 독립성 위반

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법인은 수행업무가 감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사례2) 독립성 점검 대상회사 관리 미흡

󰋮 독립성 시스템에 모든 감사·비감사업무 대상회사(종속회사 포함)가 입력되어 있고, 수임예정 계약과의 상충여부도 적시에 관리해야하나

A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지배·종속회사 관리시스템을 미구축하였고 B회계법인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어도 관련내용을 미입력하고 있음

회계법인 전체 구성원이 감사 또는 비감사업무 제공이 제한되는 회사를 적시에 누락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 회사의 종속회사, 계약 추진 중인 회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시에 누락없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례3) 비감사업무 관리 소홀

󰋮 A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검토 후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감사업무 제공 현황 등을 개별 사업부 단위에서만 관리

계약등록시스템으로 B C 2가지 시스템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비감사업무는 대부분 B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는데도, 독립성 점검은 C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에 대해서만 이루어짐

담당이사가 비감사업무를 계약시스템에 등록할 때 업무유형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품질관리실은 그 중 일부 유형의 업무에 대해서만 독립성을 점검

* () 경영자문, 세무조정, 기장, 기업진단 등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업무는 업무의 내용 및 그 수행범위 등이 다양하므로, 단순히 몇 가지 정형화된 업무구분이 아니라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독립성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일의 계약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법인차원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약을 관리하고 독립성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사례4) 감사(위원회) 협의동의 절차 미흡

󰋮 A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를 수임하면서 감사(위원회)와 협의하지 않거나 이를 적절히 문서화 하지 않음

이해상충 소지가 높은 업무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해상충 가능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없음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공시 감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법상 의무이므로 생략할 수 없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문서화를 충실히 하여야 함

(사례5) 주식 보유현황 점검 소홀

󰋮 A회계법인은 회계법인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주식 보유현황 자진신고 및 표본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퇴직자, 파견자, 휴직자를 점검대상 모집단에서 제외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퇴직자(또는 퇴직예정자), 파견자, 휴직자를 포함하여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