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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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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022. 9. 29]

(배경)「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감리조사기한 명문화)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며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감사인에게 통지합니다.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합니다.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식 구체화)23개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고, 11개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합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방식 구체화)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토록 하였고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 시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감사인 군 분류 개편 등 지정 방식 개선에 따른 신고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일) ’22.9.29.(다만 의 경우 ’22.5.31. 이후 감리 착수 건부터 적용)

 

Ⅰ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22.5.3. ’22.9.29.

´22.7.8.~8.17. ’22.9.2.~9.22. 사전 예고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II 주요 개정내용

1. 감리절차 개선 관련

.감리조사기한 명문화

□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합니다.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 회사·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조사기간을 기재하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심사·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본 규정은 감리선진화 방안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일(’22.5.31.)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합니다.

. 피조사자 문답서 열람시기 개선 및 복사 허용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합니다.

 

2. 감사인 감독제도 관련

.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등 구체화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계량지표는 매년,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합니다.

* [별표 5]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붙임 참조)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세부사항 신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별지 제37]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별지 제38]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개선계획 보고서

** [별지 제39]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이행보고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별지 제40]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 보고서

 

3.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 등록·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 변경·신설

외감규정 개정으로 등록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이 적용됨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 일반 회계법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등록 회계법인 : 주권상장법인 감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품질관리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회계법인

** 일반 회계법인 : 등록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

. 사실상 감사불능회사의 외부감사 면제 신청 절차 마련

감사인 미선임을 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연락두절·폐업간주 등으로 감사불능인 경우 지정 감사인 신청으로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2.9.29.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은 ’22.5.31.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합니다.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금융감독법규정보현행법규금융투자관련법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붙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1. 개 요

□ 新외부감사법에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 계량지표 23( 65), 비계량지표 11( 35)로 구성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를 감사인 감리대상 선정 등 회계감독활용함으로써 감사인이 스스로 품질관리수준제고하도록 유도

2.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운영방안

󰊱 (평가대상)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22.9월말 40)

󰊲 (평가기준)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감리집행기관정하고, 평가기준 제개정시 증권선물위원회보고하여 확정

󰊳 (제출기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평가실시) 품질관리 수준평가 중 계량평가매년 실시하고, 비계량평가감사인감리 등을 통하여 실시

󰊵 (결과보고) 금융감독원은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결과*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 매년 수행한 계량평가 및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실시한 비계량평가 결과

󰊶 (결과활용) 감사인 지정시 인센티브 부여, 감사인감리 대상 선정, 중점감리항목 선정, 회계법인 취약 분야 파악 등에 활용

3.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계량지표 23(65)비계량지표 11(35)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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