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022. 9. 29]
◈(배경)「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❶(감리조사기한 명문화)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며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감사인에게 통지합니다.
❷(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합니다.
❸(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식 구체화)23개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고, 11개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합니다.
❹(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방식 구체화)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토록 하였고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 시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❺(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감사인 군 분류 개편 등 지정 방식 개선에 따른 신고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일) ’22.9.29.(다만 ❶의 경우 ’22.5.31. 이후 감리 착수 건부터 적용)
Ⅰ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22.5.3. 및 ’22.9.29.
◦´22.7.8.~8.17. 및 ’22.9.2.~9.22. 사전 예고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II 주요 개정내용
1. 감리절차 개선 관련
가.감리조사기한 명문화
□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합니다.
◦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 회사·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조사기간을 기재하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심사·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 본 규정은 감리선진화 방안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일(’22.5.31.)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합니다.
나. 피조사자 문답서 열람시기 개선 및 복사 허용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합니다.
2. 감사인 감독제도 관련
가.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등 구체화
◦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계량지표는 매년,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합니다.
* [별표 5]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붙임 참조)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세부사항 신설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별지 제37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별지 제38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개선계획 보고서
** [별지 제39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이행보고서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별지 제40호]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 보고서
3.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가. 등록·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 변경·신설
◦ 외감규정 개정으로 등록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群)이 적용됨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 일반 회계법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등록 회계법인 : 주권상장법인 감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품질관리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회계법인
** 일반 회계법인 : 등록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
나. 사실상 감사불능회사의 외부감사 면제 신청 절차 마련
◦감사인 미선임을 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연락두절·폐업간주 등으로 감사불능인 경우 지정 감사인 신청으로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Ⅲ. 향후 계획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2.9.29.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은 ’22.5.31.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합니다.
□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붙임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
1. 개 요 |
□ 新「외부감사법」에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 계량지표 23개(총 65점), 비계량지표 11개(총 35점)로 구성
◦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를 감사인 감리대상 선정 등 회계감독에 활용함으로써 감사인이 스스로 품질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
2.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운영방안 |
(평가대상)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22.9월말 40社)
(평가기준)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하고, 평가기준 제․개정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
(제출기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평가실시) 품질관리 수준평가 중 계량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감사인감리 등을 통하여 실시
(결과보고) 금융감독원은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 매년 수행한 계량평가 및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실시한 비계량평가 결과
(결과활용) 감사인 지정시 인센티브 부여, 감사인감리 대상 선정, 중점감리항목 선정, 회계법인 취약 분야 파악 등에 활용
3.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
□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계량지표 23개(총65점)와 비계량지표 11개(총35점)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