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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예규 ∙ 판례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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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 2022.09.27)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법인세법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

(2)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 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1817, 2022.09.2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풀이됨(조심 20207419, 2021.12.7., 같은 뜻임).

¡ 처분청은 2016 12월에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4년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1.11.1.에 이르러서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21-0023, 2022.02.23.)

¡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6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시행사들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 및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예기치 못한 자금사정 악화에 처해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법인세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소정의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의 경영상태 및 자금변제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인정되고, 쟁점시행사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이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사매출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대법원 898095, 1990.5.11.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공사미수금 채권 지연회수가 조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하였다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