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 ~ 9.19. 입법예고 하였고,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요건
¡ (일반상속)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저가주택∙소액지분)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요건
¡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충족하는 1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납부유예
¡ 신청절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유예 신청서 제출 → (관할 세무서장) 납부유예 신청인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
¡ 납부유예 종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①+②
① (납부대상 금액) 납부유예 허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