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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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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2.05.04]

<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황

1. 현황

□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7번째입니다.

※ 참고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②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및 후속조치(21.1.8., 21.2.8.)

 

□ 한국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습니다.

*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 3자 지정 콜옵션 거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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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부가된 파생상품이,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가능하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다면 별도의 금융상품임

 

□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 회계처리기준 해석 권한을 보유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기구로 질의회신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ㅇ 또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P&L)으로 인식

 

□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상장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및 주요 회계법인을 통해 파악한 결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이 아닌 발행한 전환사채(부채)에 차감하여 회계처리

이에, 올바른 회계처리를 안내하고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의 실무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2.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입니다(K-IFRS 1109호 문단 4.3.1).

* 회계처리기준 상 파생상품으로 주가, 이자율 등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의미「자본시장법」제4조의 파생상품보다 넓은 개념

 

□ 중요한 회계오류라면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용이 가능합니다(K-IFRS 1008호 문단45).

 

3.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합니다.

* 실무는 콜옵션을 별도 자산이 아닌 전환사채 장부금액(부채·자본)과 상계 표시

** 과거로 소급하여 콜옵션 가치를 재평가할 경우, 오랜 기간 경과에 따른 사후정보가 반영되어 정보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전환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풋옵션, 주식전환권 등의 상호의존성 고려 시 콜옵션 별도 분리 회계처리가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대상 재무제표)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회계처리)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

-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

*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

(주석 공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 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

 

□ 다만,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달리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환사채 매입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등 정보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21.12월부터 시행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적용되는 만큼,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개선 될 것입니다.

* ‘21.12월 이후 발행되는 CB3자 지정 콜옵션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로 한정, ②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21.10.27일 증발공 개정안 보도자료 참고)

 

5. 향후계획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며,

ㅇ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원 內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하여 산업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 (붙임)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결과

 

(붙임)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결과

󰊱 (배경)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같은 거래 당사자와 동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

 

< 전환사채 및 콜옵션 발행 조건 >

■ 전환사채 조건(전환권, 풋옵션 포함)

ㅇ 발행금액 : 100억원(만기 5)

ㅇ 표면이자 : 0% (, 만기까지 전환권 미행사시 연 2% 이자를 보장)

ㅇ 전환권* : 특정 산식에 기초하여 회사의 주가에 따라 전환가액 변동

전환주식수 변동 (주가하락시 전환주식수 증가)

* 전환사채 보유자는 전환권 행사로 사채의 권리(원금과 이자) 대신 주식의 권리를 획득

ㅇ 풋옵션* : 발행금액에 연 2%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행사가능

* 전환사채 보유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자(회사)에게 행사금액으로 만기전에 사채상환을 요구할 권리

 

■ 콜옵션* 조건

* 행사 시 특정 행사금액으로 기 전환사채 보유자로부터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획득

전환사채 발행자(회사)’그 발행자가 지정한 제3가 보유·행사할 수 있음

ㅇ 콜옵션 보유자는 전환사채 약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발행금액에서 연 2%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행사가능

※ 회사가 해당 콜옵션을 회사의 임직원에게 무상 부여할 경우, 그 임직원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행사금액(: 100)보다 가치가 높은 전환사채(: 시장가치 120)를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 20 = 120–100)을 얻을 수 있음

󰊲 (의문사항) 회사의 콜옵션이 전환사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인지 별도의 금융상품인지?

 

󰊳 (회계처리) 회사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및 풋옵션)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금융상품문단 4.3.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르면,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임

회사가 콜옵션의 행사자로서 회사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그 지정된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질의의 콜옵션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

, 회사가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자, 원금의 지급, 전환권 행사에 따른 지분상품의 발행 등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자의 의무를 여전히 회사가 부담한다면, 해당 콜옵션은 동 기준서 문단 4.3.1의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재 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참고1) CB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1.12월 시행) 주요 내용

󰊱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 전환가액은 발행당시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 → CB 발행 이후 전환가액 산정의 토대가 된 주식가치 변동시(주가변동, 증자감자 등) 전환가액 조정가능

[예시] CB(발행가액 7천만원, 전환가액 만원) 발행 후 전환가액을 30%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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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시 주가 하락에 따른하향조정만 규율 → (주가가 다시 상승시)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지분가치는 과도하게 희석

< 전환가액 조정제도 현황 >

시가변동

발행주식 수 변동

주가 상승: 전환가액 조정 규정 없음

감자: 지분율 증가비율만큼 상향조정 의무

주가 하락: 발행시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

증자: 지분율 감소비율만큼 하향조정 의무

(개정) 사모발행시 주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상향조정을 의무화하되,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현행) 다수의 CB에 콜옵션이 부여되면서(‘20년 기준 87%),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개정)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CB 발행당시 최대주주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 CB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 전환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

< 콜옵션 행사한도 예시(기존 주식수 100, CB 50 발행) >

구분

현재지분

콜옵션 행사한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현행

30(지분율30%)

20(지분율20%)

한도 없음

개정後

30(지분율30%)

20(지분율20%)

15까지 허용

(30%, 45/150)

10까지 허용

(20%, 30/150)

 

(참고2) 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방식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발행시하향조정시상향조정시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 이상으로 결정해야 함

󰊱 발행시 전환가액

(기준시점) CB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금액) 시가* 이상**

* Max[1개월1주일최근일 주가의 산술평균, 최근일 주가]

** [예외] 구조조정기업 등의 경우 전환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설정 가능

 

󰊲 주가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시 전환가액

(기준시점) CB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조정일(주기)

* []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지난 날

(기준금액) 시가 이상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 주가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시 전환가액

(기준시점) 하향조정을 위한 조정일과 동일

(기준금액) 시가 이상 & 발행당시 전환가액 이하

CB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실제 사례 (대부분의 CB발행시 동일하게 서술)

 

9. 전환가액에 관한 사항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참고3) 주식관련사채 및 관련 종류(種類)주식* 비교

*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주총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개념

회사채를 해당 회사의 주식(신주)로 교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

채권에 해당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붙은 채권

(분리형/비분리형)*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

&

일정기간 후 발행회사에게 이를 되팔 수 있는 우선주

구분

주식관련사채

주식관련사채

종류주식

(우선주)

종류주식

(우선주)

특징

전환권 행사 후에는

채권 소멸

전환권 행사 후에도

채권 존속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 가능

상환시 원금+이자 상당을 지급

근거

규정

상법 제513

상법 제516조의2

상법 제344

상법 제344

현행

전환

가액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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