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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동향,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입법개정안 발표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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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812일부터 9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38조제3)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개선(안 제42조제3)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함.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안 제50조제2)

-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함.

¡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안 제56)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초기 원천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025년 및 2026년 과세기간동안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함.

¡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체납액 충당 신설(안 제63조제2)

-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요구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안 제83조제4)

세무조사 연기가 결정된 후 연기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를 마련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안 제844)

-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수 없도록 하며 세무조사 범위 확대시 납세자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토록 규정 신설

¡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안 제89)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며 이해관계인을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와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안 제91조제2)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안 제96조제5)

- 불복청구 결정 유형 중 하나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서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지방세법

[납세자 부담 완화]

¡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취득일이 아닌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경감(안 제20조제3, 21조제1)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안 제92조제1, 103조의31항제8호·제9)

¡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6항 신설)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03조의20)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산손실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에서 자산 상실 비율만큼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103조의31)

[과세체계정비]

¡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취득일이 아닌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경감(안 제20조제3, 21조제1)

¡ 법인의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분할법인(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 등 대가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안 제11조제5)

- 종전 해석과 예규에 의하여 무상의 경우 3.5%, 유상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을 대가 관계로 보아 통일적으로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사유를 품질개선 및 성능인증 등으로 구체화(안 제54, 56)

¡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지방세법 제103조의19, 103조의34)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고 이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준 –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성장·친환경 기술 등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감면율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6, 66)

-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련해 종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10%p 추가 감면되던 것을, 15%p 추가 감면되는 것으로 감면 폭을 확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산업단지 등 기업집적시설·지구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58, 78)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75조의3, 75조의5)

-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50%,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토록 하고,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은 50%) 감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임업 이용 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8, 9, 13)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감면대상 확대(안 제2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8, 27)

[제도개선 등 기타]

¡ 감면대상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 제외’ 명확화(안 제2조 등)


지방세징수법

¡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안 제22)

- 납기 전 징수사유 중 “강제집행을 받을 때”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함.

¡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안 제23, 24)

-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현금, 증권, 신용카드, 자동계좌이체 외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납부방법을 추가함.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안 제24조의 2)

- 부부공유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 신설(안 제80)

-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