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21.(목)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8.30.(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7개 법률안들은 9.2.(금)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2년 7월호 뉴스레터 또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2.0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1.(수)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1에서는 1) 항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세무조사 운영방향, 3) 과세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13년 발족)
□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마련
¡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
¡ 주요 추진과세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 (디지털 납세환경)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 등
- (신고편의 제고)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로 확대 등
- (대외소통확대) 경제단체와 소통확대 및 국민참여단 활동 활성화 등
2)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민생지원) 영세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 (환급금 등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 (환급금 찾아주기)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3)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대상) 모든 중소기업(수입금액 1백억~1천억), (범위) 기간제한 없이 공제∙감면 위주, (방식) 매월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답변하는 것으로 확대
- (연구개발 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심사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소통
- (창업지원) 신종업종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센터, 영세납세자지원단 등
4) 국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 (권리보호) 의견진술권 및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확대, 세무조사 가이드북 개정 등
- (데이터 활용 확대)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신속 제공 등
5)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6) 실용적 조직문화 조성
- 업무 효율화 및 현장지원
7) 역점과제 추진을 위하 TF 조성
- 4대 운영방향의 뒷받침을 위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설치
□ 세무조사 운영방향
¡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 완화
¡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 추진 과제
1) 시장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축소: (’21) 14,454 건, (’22 계획) 14,000 건
- 조사부담 완화: 정기조사 비중 상향(63%), 간편조사 비율 확대(20%)
- 조사시기 선택제도(납세자에게 희망시기(1~3순위)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 결정)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적법절차∙적법과세 TF 구성
2)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대응
□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 강화
¡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방안
단계 |
관련 제도 |
현행 |
개선 |
과세 전 |
과세기준 자문 |
∙ 국세청 내부검토 위주 |
∙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 활성화 |
∙ 심판∙판례와 배치되거나, 과세기준이 없는 경우 발생 |
∙ 최신 심판∙판례를 반영해 회신내용 신속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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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 법리지원(예정) |
∙ 선례가 있는 사건은 과세기준자문 회신 제외 |
∙ 중요사건은 송무조직에서 법리검토 및 의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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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후 |
과세품질평가 |
∙ 직원별 고지액 중 행정심 인용률을 평가 |
∙ 최종 과세유지 여부인 소송 결과까지 반영 ∙ 정당한 과세위축 방지위해 신종탈세 유형 등 평가제외 |
패소원인분석 |
∙ 사례집 발간 |
∙ 교육 및 사전검증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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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응체계 |
∙ 사건별 관리, 대응전략은 담당자 개인역량에 의존 |
∙ 쟁점별 우수서면 제공 ∙ 승소사건 노하우 반영한 소송대응전략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