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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동향,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및 관련 세법개정 방향 발표 외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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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30(월)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식품원료∙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1 할당관세 적용
       *1. 대상 품목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 나프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전해액첨가제, 인산이암모늄
    -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 (식료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말까지 10%p 상향
 
생계비 부담 경감
 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5% → 3.5%, 100만원 한도)을 6개월 연장(’22.12.31. 종료)
 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리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