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 중 조세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세제도 개편 방향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1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22.5.10)에 따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가 배제되어 기본세율(6~45%)이 적용됨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개편
-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
¡ 투자, 고용, 리쇼어링 활성화
- 디저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세대 간 기술, 자본 이전 촉진
¨ 세대 간 기술, 노하우, 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기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개인투자자(초고액2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2. 주식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
¡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다음은 2022년 중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 法: 부가가치세법, 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令75)
¡ 종전 규정 상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함께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개정 규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였음 (’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착오로 인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令75)
¡ 종전 규정 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세금계산서 선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음 (’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法17③)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①공급시기가 도래’하고 ‘②대가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 규정에서는 ‘②대가수령 요건’을 삭제하였음 (’2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令17③)
¡ 종전 규정 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였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이를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함 (’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令42)
¡ ’22. 6.16. 이후 공급하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令68) 및 세액공제(法47, 令89)
¡ ’23.7.1. 이후 공급분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종전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발급건수 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法53의2⑥⑦)
¡ ’22.7.1. 이후 전자적용역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 내역(전자적용역의 종류,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용역제공일자,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등)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 국세청장이 거래명세 제출 요구 시 60일 이내에 전자적용역 거래명세서(則별지 제37호의3 서식) 제출해야 함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令99)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3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법인세법 제94조의2) 추가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
□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法60⑤)
’22.1.1. 이후 공급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되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2021. 4. 13.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의무화
¡ 기존에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만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22.4.14. 부터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되어야 함
¡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 그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이상을 사외 예치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설사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22.4.14. 부터는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22.4.14.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그 동안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운용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임
- 위원회는 5 ~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또한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하게 됨.
¡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