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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동향,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외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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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3,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 중 조세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세제도 개편 방향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1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22.5.10)에 따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가 배제되어 기본세율(6~45%)이 적용됨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개편

-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

¡ 투자, 고용, 리쇼어링 활성화

- 디저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세대 간 기술, 자본 이전 촉진

¨ 세대 간 기술, 노하우, 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기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개인투자자(초고액2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2. 주식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

¡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다음은 2022년 중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75)

¡ 종전 규정 상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함께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개정 규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였음 (’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75)

¡ 종전 규정 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세금계산서 선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음 (’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17)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 규정에서는 대가수령 요건을 삭제하였음 (’2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17)

¡ 종전 규정 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였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이를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함 (’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42)

¡ ’22. 6.16. 이후 공급하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68) 및 세액공제(47, 89)

¡ ’23.7.1. 이후 공급분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종전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발급건수 당 200(연간 100만원 한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532⑥⑦)

¡ ’22.7.1. 이후 전자적용역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 내역(전자적용역의 종류,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용역제공일자,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등)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 국세청장이 거래명세 제출 요구 시 60일 이내에 전자적용역 거래명세서(則별지 제37호의3 서식) 제출해야 함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99)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3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법인세법 제94조의2) 추가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60)

’22.1.1. 이후 공급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되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2021. 4. 13.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 4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의무화

¡ 기존에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만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22.4.14. 부터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되어야 함

¡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 그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이상을 사외 예치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설사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22.4.14. 부터는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22.4.14.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하여야 함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기업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그 동안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운용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임

- 위원회는 5 ~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또한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하게 됨.

¡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