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확정하였습니다.
¨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는 2022년 정책목표를 1)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재고, 2)코로나 19 이후 경제활력 회복, 3)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으로 정하고, 6개 분야별 세부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선도형 경제전환
-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지속 조정
- OTT콘텐츠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 검토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내국법인의 벤처출자 과세특례 등 심층평가 및 검토
¡ 탄소중립
- 수소경제 기반 구축 및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과 관련한 R&D 및 시설투자 지원 강화
-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 지속 검토
-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제지원 검토
¡ 일자리 회복
- 고용 관련 제도에 대한 심증평가 및 검토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심층평가 및 검토
¡ 내수활성화
- '21년 대비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국민생활안전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검토
- 월세세액공제를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 심층평가 및 검토
¨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 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1’(이하 “금융투자소득세”)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동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1)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실현된 양도소득 등으로서 다음이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소득 |
비고 |
주식 등의 양도소득 |
§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장외거래주식,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법 시행일(2023.01.01.)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법 시행일 이후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과점주주 주식 및 특정법인주식)은 현행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
채권 등의 양도소득 |
§ 채권의 이자상당액은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 과세 § 개인의 채권 양도차익도 법 시행일 이후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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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으로 발생한 이익 및 적격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금 분배 § 국내 비적격집합투자기구 및 국외 집합투자기구의 분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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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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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요건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 금전으로 위탁 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 금융투자소득금액
¡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및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 등)를 차감한 금액
¡ 금융투자결손금: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주식 양도 시 주식 취득가액을 2022년말의 가격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을 다음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적용
¡ 국내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5,000만원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주권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기타의 소득금액: 250만원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과세표준 x 금융투자소득세율 |
¨ 금융투자소득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3. 신고 및 납부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
¡ 금융투자회사는 원천징수기간(반기 또는 계좌해지일까지)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 국내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의 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 계산
¡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다음 기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예정신고 대상소득 |
예정신고 기한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양도로 간주)에 대한 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해당 과세시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3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
¡ 다만,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제외
-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
-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