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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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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2.03.28]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1

기본 방향

□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할 계획

□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피조치자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하는 등 선진화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

경제 불확실성, 회계감사 환경변화 등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회계감독실효성확보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신뢰성제고

 

2

중점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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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회계분식 혐의기업 대한 감시 강화 엄정 감리 실시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고의적 회계위반대규모 기업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

* 회계분식의 20%까지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집행지시자 등 부과대상 확대

심사·감리 수단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검찰수사, 공시위반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앱 등 부정제보 채널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 강화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사례

(계열사간 부당거래)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계열사에 인수하도록 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도 미기재

(임원 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허위 계상한 뒤, 추후 회수된 금액은 전기오류로 수정하지 않고 당기이익으로 계상

(비정상적 자금사용) 실적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또는 사모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내용과 무관한 비상장주식, 사업권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유출

 

.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재무제표 심사감리 신속처리 및 선정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재무정보 적기제공 및 회계점검 확대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신속 처리 효율성 제고

3개월 내 심사종료*,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의 철저한 이행, 내부협의회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신속 처리 도모

* 위반발견, 기준해석 쟁점, 사실관계 추가확인, 소명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연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안정적 정착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감리** 실시

*내부통제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과정 등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시스템 개선 유도

**고의적 회계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결과 비적정 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적극 실시

심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테마심사 확대 실시

감사인 감리결과를 심사대상 선정반영하는 등 연계성 강화하며,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조기 선정·발표하고 중점 점검 분야지속 확대하여 테마심사를 더욱 활성화

* 22년 중점심사대상(21.6.27. 사전예고)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 수

(단위: , %)

구 분

19

20

21

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 심사·감리

89

79

103

24

30.4

혐의 심사·감리

50

44

49

5

11.4

합 계

139

123

152

29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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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품질관리수준,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리범위주기 등을 차등화하고, 취약부문 등에 대해 테마감리 실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점검강화하고 합리적 조치*를 통해 회계법인의 개별회사에 대한 감사능력 제고 유도

*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감사절차를 존중하되,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생략한 경우 엄중 조치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의 정착 지원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에 피드백제공하고 시행과정문제점 개선 등을 통하여 제도 안착 유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충실한 운영개선방안 마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유지요건독립성 위반과 관련한 조치양정기준마련·개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 중(예정)인 제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 평가 관련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등록요건 점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이 매년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예정)

(감사인 감리결과 공개) 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중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방어권 보장 확대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완결성제고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심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XBRL 기반재무정보*활용전산감리기법 활성화 추진

* 주석사항도 재무보고 국제표준언어(XBRL) 형태로 표준화되면 주석사항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심사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업무매뉴얼을 마련·정비하고,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을 통해 심사·감리업무 능력 제고

* (계도 위주 감리)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 관련 내부통제 위주로 점검

(본격 감리)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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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상장법인 등 180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회계법인 17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 재무제표 심사·감리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 대비 9사 증가한 180*에 대해 심사·감리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경미한 위반행위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표본심사 대상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100여사 내외 선정

*1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2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혐의심사 대상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 예상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3)

 

. 감사인 감리*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는지 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감리

□ 전년(13) 대비 4사 증가한 17개 회계법인(가군 2, 나군 3, 다군 6, 라군 6)에 대해 감사인 감리 실시할 계획

감사인등록제 시행(19) 이후 한번도 감리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4 선정

                                                      <감사인감리 군별 구분>

*

감리주기

해당 군별 회계법인 수

22년 계획

실적

19

20

21

가군

2

4

2

2

2

2

6

나군

3

8

3

-

3

4

7

다군

3

18

6

4

3

5

12

라군

3

10

6

1

1

2

4

합계

40

17

7

9

13

29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별로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 회계사 수, 감사업무 매출액, 손해배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류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

(개 요)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음

(연 혁)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1.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20회 공동검사 실시

(22년 계획)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13) 중 삼정, 안진에 대해 공동검사 예정

미국에 상장된 국내기업 감사현황

(삼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T, 매그나칩반도체, 쿠팡

(삼정)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그라비티

(한영) SK텔레콤, 한국전력

 

4

기대 효과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 억제하고, 자본시장질서 확립에 기여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

중대 회계부정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 권익 보호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감독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여 감독 효율성제재 수용성 제고

□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사인감리차등화함으로써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유도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新외감법상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시장참여자회계 투명성자본시장 신뢰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