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2.03.28]
◈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이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
1 |
기본 방향 |
□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
□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
⇨ 경제 불확실성, 회계‧감사 환경변화 등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 |
2 |
중점 추진사항 |
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①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
◦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②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 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
* 회계분식의 20%까지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집행지시자 등 부과대상 확대
③ 심사·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 검찰수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앱 등 부정제보 채널의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 강화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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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간 부당거래)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계열사에 인수하도록 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도 미기재
■ (임원 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허위 계상한 뒤, 추후 회수된 금액은 전기오류로 수정하지 않고 당기이익으로 계상
■ (비정상적 자금사용) 실적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또는 사모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내용과 무관한 비상장주식, 사업권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유출 |
나.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 재무제표 심사․감리 신속처리 및 선정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재무정보 적기제공 및 회계점검 확대 |
①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신속 처리 및 효율성 제고
◦ 3개월 내 심사종료*,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의 철저한 이행, 내부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신속 처리 도모
* 위반발견, 기준해석 쟁점, 사실관계 추가확인, 소명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연장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 유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및 감리** 실시
*내부통제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과정 등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시스템 개선 유도
**고의적 회계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결과 비적정 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적극 실시
③ 심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및 테마심사 확대 실시
◦ 감사인 감리결과를 심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연계성을 강화하며,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하고 중점 점검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테마심사를 더욱 활성화
* ’22년 중점심사대상(’21.6.27. 사전예고) : ❶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❷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❸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❹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 수 |
(단위: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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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 |
①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 품질관리수준,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리범위․주기 등을 차등화하고, 취약부문 등에 대해 테마감리 실시
◦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합리적 조치*를 통해 회계법인의 개별회사에 대한 감사능력 제고 유도
*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감사절차를 존중하되,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생략한 경우 엄중 조치
②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의 정착 지원
◦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행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하여 제도 안착 유도
③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의 충실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유지요건 및 독립성 위반과 관련한 조치양정기준을 마련·개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 중(예정)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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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수준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 평가 관련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 (등록요건 점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이 매년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예정)
■ (감사인 감리결과 공개) 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중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
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①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 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②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 심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및 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감리기법 활성화 추진
* 주석사항도 재무보고 국제표준언어(XBRL) 형태로 표준화되면 주석사항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심사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
③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 업무매뉴얼을 마련·정비하고,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을 통해 심사·감리업무 능력 제고
* (계도 위주 감리)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 관련 내부통제 위주로 점검
(본격 감리)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3 |
심사·감리 실시대상 |
◈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7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
*1 ①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②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2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 감사인 감리*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는지 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감리
□ 전년(13사) 대비 4사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3사, 다군 6사, 라군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감사인등록제 시행(’19년)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4사 선정
<감사인감리 군별 구분>
구 분* |
감리주기 |
해당 군별 회계법인 수 |
’22년 계획 |
실적 |
|||
’19 |
’20 |
’21 |
계 |
||||
가군 |
2년 |
4 |
2 |
2 |
2 |
2 |
6 |
나군 |
3년 |
8 |
3 |
- |
3 |
4 |
7 |
다군 |
3년 |
18 |
6 |
4 |
3 |
5 |
12 |
라군 |
3년 |
10 |
6 |
1 |
1 |
2 |
4 |
합계 |
40 |
17 |
7 |
9 |
13 |
29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별로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 회계사 수, 감사업무 매출액, 손해배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류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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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음
■ (연 혁)‘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1.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0회 공동검사 실시
■ (’22년 계획)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13개) 중 삼정, 안진에 대해 공동검사 예정
※ 미국에 상장된 국내기업 감사현황 (삼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T, 매그나칩반도체, 쿠팡 (삼정)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그라비티 (한영) SK텔레콤, 한국전력 |
4 |
기대 효과 |
□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
◦ 중대 회계부정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 권익 보호
◦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감독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여 감독 효율성 및 제재 수용성 제고
□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사인감리를 차등화함으로써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 新외감법상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시장참여자의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