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2.03.08]
[ 심사․감리 결과 ]
① (실적) 금융감독원이 ’21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52사(표본 103사, 혐의 49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안정 정착으로 전년 대비 29사(23.6%) 증가
②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 (83사 조치)로 전년(66.4%) 대비 11.8%p 감소(표본 심사․감리 34.0%, 혐의 98.0%)
③ (위반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72.3%(60사)로 상당 부분을 차지
* A유형 지적률 추이 : 75.6%(’19년) → 80.8%(’20년) → 72.3%(’21년)
④ (위반동기) 고의(14.5%) 및 중과실(10.8%) 비율이 25.3%로 감소하는 추세*
*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32.9%(’19년)→28.2%(’20년)→25.3%(’21년)
⑤ (조치)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하였고, 회계법인 30사, 공인회계사 68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
* 상장회사 과징금 추이 : 49.8억원(’19년)→94.6억원(’20년)→159.7억원(’21년)
[ 시사점 ]
□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충실한 감사절차의 수행 및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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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
□ 금융감독원이 ’21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52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54사, 코스닥시장 94사, 코넥스시장 4사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103사, 혐의 심사․감리는 49사 완료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사제도의 안정 정착으로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가 전년(123사) 대비 29사(23.6%) 증가
심사․감리 관련 용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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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심사)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
◦ (표본심사)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 (혐의심사)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 (감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
Ⅱ |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
1 |
상장회사 |
위반건 등 |
□ (전체) ‘21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78사) 보다 5사 증가
◦ (시장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31사(54사 중 57.4% 지적), 그 외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2사(98사 중 53.1% 지적)
□ (지적률) ‘21년도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66.4%) 대비 11.8%p 하락
*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 ÷ ’21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 실적(152사)
◦ 전체 지적률이 낮아진 것은 총 위반 건의 소폭 증가(78사 → 83사, 5사↑) 대비 표본 심사․감리 건의 큰폭 증가(79사 → 103사, 24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충실화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4.0%(35사),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사)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新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8.3%(’19년)→44.3%(’20년)→34.0%(’21년)
**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78.0%(’19년)→97.7%(’20년)→98.0%(’21년)
□ (표본 선정 방법별)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당년 지적률은 43.6%(전체 39사 중 17사 지적), 테마는 23.9%(전체 46사 중 11사 지적), 무작위는 36.8%(전체 19사 중 7사 지적)
◦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이 높은데 이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선정이 효율적임을 나타냄
* 3년 평균 지적률도 위험요소(53.7%) > 무작위(39.4%) > 테마(37.1%) 순
※ 표본심사 대상 선정방법
①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②테 마: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③무 작 위: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
위법행위 유형별 |
□ (위반유형별)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0사(전체 83사의 72.3%)로 전년(63사, 80.8%) 대비 3사(8.5%p) 감소
* 연도별 A유형 위반비율 추이 : 75.6%(’19년) → 80.8%(’20년) → 72.3%(’21년)
◦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사에 달하며, 매년 증가*
* 기타 유형(B~D유형) 위반 상장회사 수 추이 : 14사(’19년) → 15사(’20년) → 23사(’21년)
※ 위법행위 유형별 분류
①A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②B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 ③C유형: 위법행위가 주석사항(특수관계자 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소송 등에 따른 우발부채 등)과 관련되는 경우 ④D유형: 위법행위가 C유형 외의 주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A~C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1개 회사에 여러 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복수 건으로 집계
** ’21년 전체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150건)를 위반회사(83사)로 나누어 산정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9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4사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21년)
위반건수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 이상 |
합계 |
회사 수 |
39사 |
28사 |
10사 |
5사 |
1사 |
83사 |
위법행위 동기별 |
□ (고의․중과실) ‘21년도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사*(14.5%), 중과실은 9사(10.8%)로 위험요소(표본),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 결과임
* 전년(14사, 17.9%) 대비 2사(3.4%p) 감소
◦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은 매년 감소*
* 중대 위반비율 추이 : 32.9%(’19년)→28.2%(’20년)→25.3%(’21년)
◦ (과실)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
* ‘과실’ 결정 비율 추이 : 67.1%(’19년)→71.8%(’20년)→74.7%(’21년)
-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임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이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
과징금 등 조치 |
□ (과징금)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은 증가*하여,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49.8억원(’19년)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 : 2.2억원(’19년) → 5.6억원(’20년) → 11.4억원(’21년)
◦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기인
□ (수사기관 통보 등) ‘21년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6건)는 총 22건으로 전년(13건) 대비 9건 증가
2 |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 (회계법인) ´21년도 2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30건으로 전년(37건) 대비 7건(18.9%) 감소
* ’21년도 감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가 있는 상장회사 수
** 회계법인 조치 건수 추이 : 87건(’19년)→37건(’20년)→30건(’21년)
◦ 이는 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
◦ 한편, 전체 30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10건으로 전년(13건) 대비 3건 감소
* 대형회계법인 4사 조치 비중 : 25.3%(’19년) → 35.1%(’20년) → 33.3%(’21년)
◦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18.11.1.) 이후 전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어, 당년에 그 부과금액이 증가*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 : 2.7억원(’20년)→ 8.4억원(’21년)
□ (공인회계사) ´21년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8명
◦ 이는 회사가 경조치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은데 있으며, 전년(95명) 대비 27명(28.4%) 감소
Ⅲ |
시사점 |
①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므로 회사 및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8.3%(’19년)→44.3%(’20년)→34.0%(’21년)
**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32.9%(’19년)→28.2%(’20년)→25.3%(’21년)
② 중대 위반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
◦ ‘고의’ 또는 ‘중과실’ 등 중조치 건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 중인 바,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검증 등을 강화할 필요
*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 49.8억원(’19년)→94.6억원(’20년)→159.7억원(’21년)
③ 기업 리스크를 고려한 감사수행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과실’인 경조치 건의 심사종결로 감사인에 대한 감리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감사절차 소홀․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바, 감사인은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 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누락․소홀이 없도록 충실한 감사절차의 수행 및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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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 지적사례 |
1 |
매출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
□ (지적내용)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는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직면하자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 서류상으로만 B사의 특수관계자인 C(개인)로부터 상품을 10억원에 매입한 후 이를 다시 B사에 15억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15억원 및 10억원 허위계상
□ (조치내용)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 조치
2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 (지적내용) 종속회사의 지분투자, 자금대여 등과 관련하여 모회사인 B사는 자회사가 진행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과다비용 발생문제 등 중요한 불확실성 및 대여금의 사적 유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손상징후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투자관련계정(관계기업투자자산, 기타금융자산)을 과대계상
* 손상관련 주요 위반사례 : ① 내용연수가 무한하거나 비사용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매년 하여야 함에도 미실시 ② 손상징후 검토시 외부정보원천(시장이자율 등) 및 내부정보원천(진부화 등)을 미고려 ③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할인율로 세전할인율 미적용 등
□ (조치내용) 증선위는 B사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
3 |
위탁매출 회계처리 오류 |
□ (지적내용) 기업회계기준서의 위탁약정에 따르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기업이 제품을 다른 당사자(중개인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제품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그 인도한 제품을 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C사는 미국 소재 종속회사에 대한 판매계약이 위탁약정에 해당하여 최종 판매시 판매가를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미국법인에 인도한 시점에 인도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대(과소)계상
□ (조치내용) 증선위는 C사에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