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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입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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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2.03.08]

[ 심사감리 결과 ]

(실적) 금융감독원이 21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 상장회사는 152(표본 103, 혐의 49)

- 재무제표 심사제도 안정 정착으로 전년 대비 29(23.6%) 증가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 54.6%*

(83 조치) 전년(66.4%) 대비 11.8%p 감소(표본 심사감리 34.0%, 혐의 98.0%)

(위반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 주는 A유형 위반이 72.3%(60) 상당 부분을 차지

* A유형 지적률 추이 : 75.6%(19) 80.8%(20) 72.3%(21)

(위반동기) 고의(14.5%) 중과실(10.8%) 비율이 25.3% 감소하는 추세*

*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32.9%(19)28.2%(20)25.3%(21)

(조치)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 대한 과징금 부과액* 증가하였고, 회계법인 30, 공인회계사 68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

* 상장회사 과징금 추이 : 49.8억원(19)94.6억원(20)159.7억원(21)

[ 시사점 ]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 따른 위반비율 감소 심사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 높은 실정

회사 재무제표 작성검증 내부통제 절차 강화하고, 감사인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더욱 노력 필요

 

 

 

 

 

 

 

 

 

 

 

 

 

 

 

 

 

 

 

 

 

 

분석대상

금융감독원이 21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 상장회사는 152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54, 코스닥시장 94, 코넥스시장 4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103, 혐의 심사감리는 49 완료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사제도 안정 정착으로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가 전년(123) 대비 29(2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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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감리 관련 용어 설명

(재무제표 심사)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 대한 회사의 소명 들은 후 위반사항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수정 후 경조치 종결

(표본심사)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혐의심사)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감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검토하는 업무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1

상장회사

위반건 등

(전체) 21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 전년(78) 보다 5사 증가

(시장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위반은 31(54사 중 57.4% 지적), 그 외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2(98사 중 53.1% 지적)

(지적률) 21년도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 54.6%*로 전년(66.4%) 대비 11.8%p 하락

*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 ÷ ’21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 실적(152)

전체 지적률이 낮아진 것은 총 위반 건의 소폭 증가(78사 → 83, 5사↑) 대비 표본 심사감리 건의 큰폭 증가(79사 → 103, 24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사 감사인 재무제표 충실화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4.0%(35),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新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높은 수준**을 유지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8.3%(19)44.3%(20)34.0%(21)

**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78.0%(19)97.7%(20)9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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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선정 방법별)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당년 지적률43.6%(전체 39사 중 17사 지적), 테마23.9%(전체 46사 중 11사 지적), 무작위36.8%(전체 19사 중 7사 지적)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높은데 이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선정이 효율적임을 나타냄

* 3년 평균 지적률도 위험요소(53.7%) > 무작위(39.4%) > 테마(37.1%)

표본심사 대상 선정방법

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 중점감리 회계이슈 회계기준 위반 예방 필요성 높은 부문 고려

: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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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유형별

(위반유형별)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0(전체 83사의 72.3%)로 전년(63, 80.8%) 대비 3(8.5%p) 감소

* 연도별 A유형 위반비율 추이 : 75.6%(19) 80.8%(20) 72.3%(21)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에 달하며, 매년 증가*

* 기타 유형(BD유형) 위반 상장회사 수 추이 : 14(19) 15(20) 23(21)

위법행위 유형별 분류

A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

B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

C유형: 위법행위가 주석사항(특수관계자 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소송 등에 따른 우발부채 등)과 관련되는 경우

D유형: 위법행위가 C유형 외의 주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AC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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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수 분포) 21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150(평균** 1.8)

* 1개 회사에 여러 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복수 건으로 집계

** 21년 전체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150)를 위반회사(83)로 나누어 산정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9,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4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21)

위반건수

1

2

3

4

5건 이상

합계

회사 수

39

28

10

5

1

83

위법행위 동기별

(고의중과실) 21년도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14.5%), 중과실9(10.8%)로 위험요소(표본),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 결과임

* 전년(14, 17.9%) 대비 2(3.4%p) 감소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매년 감소*

* 중대 위반비율 추이 : 32.9%(19)28.2%(20)25.3%(21)

(과실)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

* ‘과실’ 결정 비율 추이 : 67.1%(19)71.8%(20)74.7%(21)

-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임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이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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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등 조치

(과징금)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증가*하여,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지속 증가**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49.8억원(19) 94.6억원(20) 159.7억원(21)

**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 : 2.2억원(19) 5.6억원(20) 11.4억원(21)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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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 등) 21년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 임원해임권고(16) 22으로 전년(13) 대비 9건 증가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21년도 24*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 30으로 전년(37) 대비 7(18.9%) 감소

* 21년도 감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가 있는 상장회사 수

** 회계법인 조치 건수 추이 : 87(19)37(20)30(21)

이는 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

한편, 전체 30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10으로 전년(13) 대비 3건 감소

* 대형회계법인 4사 조치 비중 : 25.3%(19) 35.1%(20) 33.3%(21)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18.11.1.) 이후 전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어, 당년에 그 부과금액이 증가*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 : 2.7억원(20) 8.4억원(21)

(공인회계사) ´21년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 68

이는 회사가 경조치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은데 있으며, 전년(95) 대비 27(28.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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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 따른 위반비율 감소** 심사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높은 실정이므로 회사 감사인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더욱 노력 필요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8.3%(19)44.3%(20)34.0%(21)

**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32.9%(19)28.2%(20)25.3%(21)

중대 위반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중조치 건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 중인 바, 회사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재무제표 작성검증 등을 강화할 필요

*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 49.8억원(19)94.6억원(20)159.7억원(21)

기업 리스크를 고려한 감사수행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과실’인 경조치 건 심사종결로 감사인에 대한 감리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감사절차 소홀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바, 감사인은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 필요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 따른 위반비율 감소 심사감리 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

회사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검증 내부통제 절차강화하고,

감사인감사절차의 누락소홀 없도록 충실한 감사절차의 수행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구축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더욱 노력 필요

 

참고

감리결과 지적사례

1

매출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지적내용)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는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직면하자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B사의 특수관계자인 C(개인)로부터 상품을 10억원에 매입한 후 이를 다시 B사에 15억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15억원 및 10억원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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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 조치

 

2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지적내용) 종속회사의 지분투자, 자금대여 등과 관련하여 모회사인 B사는 자회사가 진행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과다비용 발생문제 등 중요한 불확실성 및 대여금의 사적 유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손상징후 검토*실시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투자관련계정(관계기업투자자산, 기타금융자산)과대계상

* 손상관련 주요 위반사례 : ① 내용연수가 무한하거나 비사용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매년 하여야 함에도 미실시 ② 손상징후 검토시 외부정보원천(시장이자율 등) 및 내부정보원천(진부화 등)을 미고려 ③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할인율로 세전할인율 미적용 등

(조치내용) 증선위는 B사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조치

 

3

위탁매출 회계처리 오류

(지적내용) 기업회계기준서의 위탁약정에 따르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기업이 제품을 다른 당사자(중개인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제품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그 인도한 제품을 인도시점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C사는 미국 소재 종속회사에 대한 판매계약이 위탁약정에 해당하여 최종 판매시 판매가를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미국법인에 인도한 시점에 인도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대(과소)계상

(조치내용) 증선위는 C사에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