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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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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1.12.31]

 

. 개요

□금융감독원은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감사인재무제표 작성·공시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철저히 준비하고 감사인도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충분히 논의하여 핵심감사사항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시에는 신속하게 정정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보수시간을 사업보고서 등에 충실히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포탈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지적사례’ ‘질의회신’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감사前 재무제표법정기한 내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미제출 시 공시) 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함

* (상장법인)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제출시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제 출 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내용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시점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점검 결과)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9년 크게 증가

*(상장법인) 167(15)49(16)39(17)49(18)24e
(
비상장법인) 계도 (15)284(16)107(17)75(18)182e

여전히 일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고 있으며,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의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의무 위반 지속적으로 발생*

* 18 49사 중 46사 미제출, 19 23사 중 23사 미제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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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할 필요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 금지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사유증선위제출하여야 함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

[참고] 주요 위반 예시

(기한 계산 착오)A 20XX 3 30()이 정기주주총회일로, 법정기한(6주 전) 20XX 2 15()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하나, 기한 계산 착오* 20XX 2 16(화요일)에 제출

*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전(별도), 4주 전(연결)을 계산

(정기주총 시기 변경)B 20XX 3 26()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하여 계산된 제출기한 2 11일에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나, 1일 앞당겨 3 25()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 1일 초과

(법규 인식 미비)금융회사 C사는 신외감법에 따라 자산규모·상장여부와 무관하게 제출대상이 되었으나,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제출

(파일 업로드 미완료)D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미제출

 

                                                              <금감원 담당자>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상장법인*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김동준 검사역

3145-7715

비상장법인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강민정 검사역

3145-7322

*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에 문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20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1회계연도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적용 대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20(5천억원 이상) → ’22(1천억원 이상) → ’23(전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비고

설명

대상

상장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상근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검증

내부

대표자

자체 운영실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외부

외부감사인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감사의 의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 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 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해외사례) 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20비적정의견 비율4.6% 수준

 



유의사항

(회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감사(위원회)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감사인) 모범규준, 감사기준, 감사 FAQ 등에 따라 외부감사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신민철 선임조사역

3145-7972

※ 참고 보도자료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19.12.20.)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20.9.29.)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21.1.29.)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21.5.6.)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21.7.12.)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1.7.14.)

-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21.9.24.)

 



3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1.6)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21.6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선정·예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21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공통)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강화할 필요

회계이슈별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감사인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평가기법투입변수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회수가능액추정하여 손상검사 수행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K-IFRS 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범주별로 적정하게 인식 후속 측정하고, 금융위험에 관한 질적·양적 정보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보고부문 및 주요 지역·고객 등에 대한 정보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테마심사팀

범진수 수석검사역

3145-7713

※ 참고 보도자료

-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1.6.28.)

 

4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 감사인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참고] 핵심감사사항(KAM)

(적용대상 및 시기) 20.12.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부터 全상장회사(코넥스 제외) 적용

(의미)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토록 하고, 그 선정 이유, 왜곡표시 위험,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함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감사보고서유용성 제고

(선정 및 기재) 3단계에 걸쳐 진행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의 불확실성, 당기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등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가 필요한 사항 파악 및 KAM 선정

[3단계] 감사보고서에 ①주요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와 ②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기재

(점검 결과) 全상장사(2,212)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20년 사업연도 연결(개별)감사보고서상 KAM 기재실태점검한 결과

KAM 선정 개수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고1), 기재내용미흡2)하거나 선정된 KAM없다는 사실감사보고서기재3)하지 않은 회사도 일부 발견

: 1) 회사당 KAM이 평균 1.09개에 불과[유럽 142개 상장회사 ‘16년 평균 KAM 3.8(최대 9)]

2) 회사 특유의 개별적 상황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서 내용만 기재

3) KAM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감사인은 KAM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별도 단락에 해당 사실을 기술해야 함(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A59)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KAM 관련 커뮤니케이션 횟수0.96불과하며, 커뮤니케이션 내용공시되지 않은 회사 비율45.1%높은 수준

 

5

회계오류 예방노력 및 과거오류 발견시에는 신속 정정

◈ 회계결산 및 기말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합니다.

(회계오류 예방수정절차)회사회계처리기준 적정하게 적용하여 재무제표작성해야 하며, 감사인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감사실시함으로써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조직’)통보하고, 감사조직은 필요시 외부조사를 실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전기 재무제표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은 회계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사실,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및 감사주체, 전·당기감사인 및 경영진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필요

(자진정정 감경제도)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오류수정 규모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정정 현황)20년 중 125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총 305회 정정하였으며, 이 중 재무제표 정정은 290

* 전체 상장회사(´20년말 2,382) 5.2%

오류발견 또는 재감사 등에 따라 20개 상장회사감사의견 변경

 

유의사항

(회사)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적정하게 적용하는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거 회계오류발견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오류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필요

(감사인) 회사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되지 않도록 적합 감사절차설계하여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회사 감사조직통보해야 함

(공통) 변경된 감사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인)전기 재무제표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당기감사인과 회사 경영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오류 여부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결정할 필요

* 전기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필요시 전·당기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조율절차*를 거칠 수 있음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 만을 수정한 경우,사업보고서에 주요 협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 (´21.1.2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윤지혜 수석검사역

3145-7295

※ 참고 보도자료

-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19.12.25.)

-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1.9.)

- ´20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21.7.4.)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21.10.17.)

 

6

외부감사 보수시간 공시 및 관리 철저

◈ 외부감사 보수 및 시간은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 감사인 감사 소요시간 등이 기재된 외부감사 실시내용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는 외부감사보수 및 시간 사업보고서 본문에 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구분하여 기재

[참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5-2-1(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① 공시대상기간중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기

제××기

제××기

(모니터링) 지정확대 등에 따른 회사와 감사인간 감사보수 등 계약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회사와 감사인 모두 감사시간과 보수 등에 대한 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이를 충실하게 기재하는 등 관리 필요

(점검 결과)20년도 사업보고서 기재실태 점검결과 2,602사 중 204*감사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거나, 구분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결산시 충분히 숙지되지 않아 ’19(62) 대비 3배 이상 증가

상당수의 회사가 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향

21년 결산시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감사보수 등의 합리적 산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수행내역정확하고 충실하게 기재할 필요

유의사항

(회사)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보수 및 시간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감사보수와 시간을 관리할 필요

(감사인)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는 감사보수와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시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김한상 선임검사역

3145-7728

※ 참고 보도자료

- 2020년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21.6.2.)

- 회계법인 감사시간 관리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18.3.20.)

 

7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지적사례’ 및 ‘질의회신사례’ 활용

◈ 회계포탈에 공개된 과거 감리 지적사례와 회계포탈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회사는 과거 감리 지적 사례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결산 시 적절히 활용할 필요

[참고]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질의회신 및 지적사례

(회사 회계처리) 회사는 K-IFRS 최초 적용별도재무제표의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지분법이익이 반영된 장부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발생)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미인식하여 왔음

(질의회신) 2019-I-KQA006, 2020-I-KQA016

일반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의 배당 및 청산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계상하여야 함

(지적내용) 회사가 관계기업의 배당 및 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연법인세부채미인식한 점을 지적

※ 동 지적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21.12.23. 회계포탈게시 2021년도 회계현안설명회 설명자료 중 2021년도 금감원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참조

 

 

 

 

 

 

 

 

 

 

 

 

 

 

회사들이 결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결과 지적 사례를 정리하여 회계포탈게시

주요 질의회신 사례회계포탈(acct.fss.or.kr)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www.kasb.or.kr)공개

유의사항

(공통) 충실한 회계 결산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 지적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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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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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

손정남 전문감독관

3145-7984

질의회신

 

.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