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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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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1.12.21]

12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설명하고

회사가 법규를 몰라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 정리하여 안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2조원 이상 상장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 이전)

1

배 경

□ 新외부감사법이 시행(18.11)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21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 대비 177% 증가

제도를 잘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유의사항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함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구분

19

20

21.11

외부감사

대상회사수

32,431

31,744

33,700

지정회사수

(선임기한·절차위반)

92

52

144

선임제도 위반 감사인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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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선임제도)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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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주요 위반 사례

(선임기한 위반) 19년 설립된 A(12월 결산법인)는 ‘19년 말 자산총액이 800억원이라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되었고, 20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20.4.29. 체결함

20년 말 자산총액이 1,050억원이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된 A사의 회계담당자는 법상 계속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초도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21사업연도 계속감사계약을 21.4.30. 체결함

계속 감사인 선임기한(21.2.14.) 위반

(선정절차 위반) 19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B사는 사의 감사 선정 회계법인과 20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B사는 20 자산총액이 1,100억원이 되어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되었으나 B사의 회계담당자는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정절차가 다르다 사실을 알지 못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1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감사인 선정절차* 위반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22.1)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전화상담( 02-3145-7767/7763)을 지속적으로 실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붙임) 1.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2.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붙임1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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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1

주권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11., 영§37.)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1.12.31.) 감사인 선임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40)만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선정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선정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8)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2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1.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선정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8)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3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22.4.30.까지 선임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4

유한회사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2019 11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22.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다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구성원수) 반드시 5 이상(5~6)

(구성원)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감사 1, 사외이사 2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 1, 주주 1(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구성원 전원 동의시(5~6)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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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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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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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전산화교육자료” 및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설명회” 자료를 참고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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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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