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 11. 30. (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본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공포되었고, 12.21.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 9개 법안이 추가로 공포되었습니다. 정부가 2021.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소득법 §21·법인법 §93 등)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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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ㅇ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ㅇ (시행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
□ 시행시기 유예
ㅇ `22.1.1. à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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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23.1.1.) 고려
2.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소득법 §89①, ③)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 실지거래가액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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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시행시기> 공포일(20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소득법 §164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의무 없음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①19호)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삭 제>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상증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을 공제 ㅇ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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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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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시행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5.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소득법 §56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 (공제한도ㆍ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 (공제방식) 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2.7.1.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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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상향입법 ○ (좌 동)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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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증법 §71)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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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 허용 기간
○ 증여세 : 5년 ○ 상속세 ➊ 가업상속재산 - 비중 50% 미만: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 비중 50% 이상: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➋ 일반 상속재산 : 5년 |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➋ 일반 상속재산 : 10년 |
<수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시행시기> ’22.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7.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1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 한도 : 3천만원 |
□ 비과세 한도 확대 ○ 한도 : 5천만원 |
<수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시행시기> ’22. 1. 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8.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 (조특법§16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
□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스톡옵션에 대해 특례 적용 ○ (좌 동) |
○ 요건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 시가 이하 발행 제외 |
○ 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
○ (특례내용)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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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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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대상 확대 관련 개정규정은 ’21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조특법 §2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 적용기한(‘22년말)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
□ 특례 적용기간 변경
○ 5년 → 3년 |
<수정이유> 과세특례 적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