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ㅇ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조특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단, 조특법 제24조를 제외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는 ’21년 투자분까지만 적용 가능)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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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세연도 수입금액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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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증가 비율 |
10% 이상 |
20% 이상 |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
세정지원 내용
□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ㅇ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
ㅇ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1.11.30.(화)
투자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2022년부터는 제24조만을 적용)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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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투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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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운수업에 직접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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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5조) |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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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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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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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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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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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5호) |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내진보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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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산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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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4)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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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5) |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기타참고사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1. ∼12.31.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월 기준)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
* (예시)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21.6월, ’21.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1.6월말 및 ’21.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경정) 수입금액의 합계를 ’2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
□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증가비율 21.08% ⇢ 21.0%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