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ㅇ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됨.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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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